▲ 윤석열씨는 4월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윤석열씨가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윤석열씨의 법정 증언이 거짓말이라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공소사실을 두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법원은 왜 무죄라고 판단했을까.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윤씨가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내란의 밤' 당시 한덕수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당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거나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이 없었던 윤씨 스스로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윤석열씨 위증 사건 선고기일에서 한 전 총리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윤석열씨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진술했음에도 무죄 판단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윤씨가 처음 국무위원 5명(한덕수·김용현·박성재·김영호·조태열)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실로 부른 뒤 이후 2차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의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관련 문건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김정환(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을 특정해 연락하라고 한 것을 보면 국무위원들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024년 12월 8일 수사기관 조사에서 '윤석열이 계엄 선포 시 필요한 것을 물어봐서 계엄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을 말씀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도 무죄의 근거로 활용됐다. 결국 재판부는 "한덕수의 권유와 관련 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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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사건 첫 무죄... 법원 "한덕수 재판서 위증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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