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대학교가 지난 2025년 4월 공고한 '가·나급' 기간제 계약직(대학회계운영전문) 채용 분야 자격 요건. 가급 대변인과 나급 대변인 자격 요건이 구분돼 있다.
배동민
하지만 대학은 A씨를 '나급' 합격자로 발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채용 예정 직급은 직위·직무의 특성에 따른 학위, 경력 등 자격 요건을 고려해 채용 부서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공고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대학 측은 "자격 요건은 '가급'에 맞았지만, 채용 직급은 '나급'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는 1년 뒤 '가급' 채용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합격자 발표 전 대학 측으로부터 능력 검증이 필요하다며 1년간 '나급'으로 계약한 뒤 성과를 평가해 '가급'으로 전환하겠다는 조건부 제안을 받았다"며 "애초 지원한 직급과 다른 제안이었지만, 국립대의 공공성과 대학 측 설명을 신뢰해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1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채용 당시 설명받았던 조건이 이행되기를 기대했지만, 대학 측은 애초 이야기했던 성과평가가 아닌 공무원 근속연수 기준과 계약직 가급이 5급 공무원 연봉 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가급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올해 4월 계약 만료와 함께 대학을 떠났다.
문제는 전남대가 A씨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대변인을 채용하기 위해 또다시 '가·나급' 채용 공고를 낸 것. 지원 요건 등 공고 내용도 1년 전과 같았다.
지역 한 노무사는 "'나급' 공고만으로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가급'을 미끼로 던진 것"이라며 "'나급' 계약을 제시해도 합격을 앞둔 상황에서는 거절하기 쉽지 않다. 사실상 취업 갑질이자 취업 사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K 민주주의 발원지를 내세우는 전남대, 그것도 국립대가 이 같은 채용 행태를 보이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전형 과정에서의 가·나급 구분은 없었다. 학위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채용 부서에서 직급을 결정한 것"이라며 "총장 면담까지 진행한 뒤 A씨와 협의를 거쳐 '나급' 채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 총무과 차원에서 A씨에게 '가급' 채용에 대한 약속을 공식적으로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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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기간제 계약직 채용 '취업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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