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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기간제 계약직 채용 '취업 갑질' 논란

"높은 직급 '미끼 공고'에 거짓 재계약 약속까지"…대학 측 "협의 후 직급 결정, 약속한 사실 없어"

등록 2026.06.01 13:12수정 2026.06.0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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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학교 전경.
전남대학교 전경. 전남대

국립 전남대학교가 기간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공고와 다른 낮은 처우와 거짓 재계약 약속으로 '취업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높은 직급의 자리로 '미끼 공고'를 낸 뒤 채용되면 낮은 직급을 주거나 "재계약 때는 직급을 높여주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희망고문'했다는 의혹이다.

1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대는 지난 2025년 4월 대변인 채용 공고를 냈다.

앞서 전남대는 정년퇴직한 전임 대변인 자리를 메우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전문계약직 '나급' 채용 공고를 냈지만, 적격자를 찾지 못했다.

대변인 공석이 3개월 이상 길어지자, 대학 측은 자격 요건과 연봉 수준을 높여 '가급' 임용이 가능한 '가·나급' 기간제 계약직(대학회계운영전문) 채용 재공고를 냈다.

채용 직급을 '가·나급'으로 함께 기재해 공고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대학 측은 "앞선 세 차례 공고 당시 지원자는 있었기만 원하는 분이 없었다"며 "(능력 있는) 좋은 분을 채용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가급'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 공고 끝에 최종 합격자는 '가급'을 응시한 언론인 출신 A씨로 결정됐다.

 전남대학교가 지난 2025년 4월 공고한 '가·나급' 기간제 계약직(대학회계운영전문) 채용 분야 자격 요건. 가급 대변인과 나급 대변인 자격 요건이 구분돼 있다.
전남대학교가 지난 2025년 4월 공고한 '가·나급' 기간제 계약직(대학회계운영전문) 채용 분야 자격 요건. 가급 대변인과 나급 대변인 자격 요건이 구분돼 있다. 배동민

하지만 대학은 A씨를 '나급' 합격자로 발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채용 예정 직급은 직위·직무의 특성에 따른 학위, 경력 등 자격 요건을 고려해 채용 부서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공고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대학 측은 "자격 요건은 '가급'에 맞았지만, 채용 직급은 '나급'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는 1년 뒤 '가급' 채용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합격자 발표 전 대학 측으로부터 능력 검증이 필요하다며 1년간 '나급'으로 계약한 뒤 성과를 평가해 '가급'으로 전환하겠다는 조건부 제안을 받았다"며 "애초 지원한 직급과 다른 제안이었지만, 국립대의 공공성과 대학 측 설명을 신뢰해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1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채용 당시 설명받았던 조건이 이행되기를 기대했지만, 대학 측은 애초 이야기했던 성과평가가 아닌 공무원 근속연수 기준과 계약직 가급이 5급 공무원 연봉 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가급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올해 4월 계약 만료와 함께 대학을 떠났다.

문제는 전남대가 A씨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대변인을 채용하기 위해 또다시 '가·나급' 채용 공고를 낸 것. 지원 요건 등 공고 내용도 1년 전과 같았다.

지역 한 노무사는 "'나급' 공고만으로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가급'을 미끼로 던진 것"이라며 "'나급' 계약을 제시해도 합격을 앞둔 상황에서는 거절하기 쉽지 않다. 사실상 취업 갑질이자 취업 사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K 민주주의 발원지를 내세우는 전남대, 그것도 국립대가 이 같은 채용 행태를 보이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전형 과정에서의 가·나급 구분은 없었다. 학위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채용 부서에서 직급을 결정한 것"이라며 "총장 면담까지 진행한 뒤 A씨와 협의를 거쳐 '나급' 채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 총무과 차원에서 A씨에게 '가급' 채용에 대한 약속을 공식적으로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전남대 #대변인 #채용 #갑질 #전문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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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기사 제보와 의견, 제휴·광고 문의 gugg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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