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기계 안전관리 강화 사례
농림축산식품부
축사에서도 질식·추락 사고 예방 대책이 강화된다. 양돈장 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반복되는 질식 사고를 막기 위해 환기장비와 송기 마스크 보급을 확대하고, 축사 현대화 사업 대상 농가에는 안전난간과 안전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한다.
고령농과 여성농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도 추진된다. 정부는 폭염에 취약한 고령농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 관리와 왕진버스 사업을 확대한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지원과 여성 친화형 농기계 개발도 늘릴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비자 신청 단계부터 안전점검표 제출을 의무화하고 다국어 안전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기계 구매 지원이나 청년농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농작업 안전 관련 연구개발(R&D)도 확대하기로 했다.
제도적 기반도 손질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보험 중심으로 운영되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분리해 가칭 '농작업안전재해예방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수준도 산업재해보험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농림업인의 재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농작업장 환경 조성을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농림분야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완비해 나가 농업인과 임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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