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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부족 50곳·투표 중지 22곳"...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투표용지 추가 배부 투표소 총 67개"...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도 사의 표명

등록 2026.06.05 16:21수정 2026.06.0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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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국민 사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국민 사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보강 : 5일 오후 6시 2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5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3일 사태 발생 이후 이틀만이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태악 "책임져야 할 일 있다면 회피 않겠다"

노 위원장은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일부 지역의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오늘 송파구선관위의 개표를 끝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모두 마무리됐다"고 알렸다.

그는 "투표 참여로 보여주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손상시켰다. 나아가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특히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 대응 과정 파악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여 모든 결과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공언했다.


또 "앞으로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들은 모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노 위원장은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저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알렸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이석했다.


선관위 "투표 중지 후 재개한 투표소 22곳... 대책 마련하겠다"

이어서 윤재수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윤 실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 개수는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67개소로 파악된다"며 "지역별로는 서울 35개 투표소, 부산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경남 8개 투표소"라고 밝혔다.

그는 "이중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현재까지 송파구 14개를 포함하여 50개소로 파악됐다"며 "다만,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되었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총 22개로 파악했다.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는 되었으나, 사용하지 않은 투표소는 17개소이다"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투표용지를 100%가 아닌 선거인 수의 50%로 감축 인쇄한 이유로 "최근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사전투표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고, 이후 회수·보관·폐기 과정을 고려할 때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감축하여 인쇄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실제 선거일 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는 사전 투표를 한 선거인이 빠지기 때문에, 선거인 수의 100%를 인쇄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내부 연구 결과와 일선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였고, 사무 편람도 개정했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예상 사전투표율 및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축소 인쇄할 필요가 있을 때엔 구·시·군 선관위 의결로 결정하는 식이다. 대선과 총선에서는 선거인 수의 60%, 다른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에서는 50% 하한으로 산정할 수 있다. 또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해당 선거구 또는 투표 구별로 조정하여 인쇄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실장은 "서울 송파구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선거인 수 기준 50%, 일부 투표소의 경우 60% 기준으로 인쇄했다"며 "사전투표율이 23.3%였기 때문에 총선거인 수 기준으로 73.3% 정도를 인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투표율이 66%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송파구 전체로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지만, 송파구 관내에 있는 146개 투표소마다 선거일 투표자 수에 편차가 있어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표용지를 이송하는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지 못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며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라며 설명을 마쳤다.

질의응답서 국민 의문 해소 못 한 선관위

이후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으나 의문이 해소되는 답변은 없었다. 취재진은 윤 실장에게 '투표용지 제작에 사용된 예산'을 물었으나 "그 부분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투표를 못 하고 돌아간 인원 파악 및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 부분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왜 유독 서초, 강남, 송파 등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에 (문제가) 집중됐는지'를 묻는 말엔 "꼭 서울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며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등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고 동문서답했다.

'투표용지 추가 인쇄 때 지역별 사전투표율을 반영하지 않고 50%만을 인쇄한 이유'를 묻는 말엔 "투표용지 (추가) 인쇄는 사전투표율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다.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인쇄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하게 길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 마감일 2일 후부터 인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을 반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투표소 명단은 아래와 같다.

※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서 밝힐 예정

투표용지 추가 배부 투표소 현황 : 67개 투표소
서울(35) : 송파구(15), 성북구(8), 강남구(4), 광진구(3), 서초구(2), 동작구(1), 강서구(2)
부산(8) : 중구(1), 북구(1), 금정구(1)
대구(7) :동구(1), 남구(1), 달서구(1), 달성군(1)
인천(6) : 연수구(6)
울산(3) : 북구(1), 중구(1), 남구(1)
경남(8) : 창원시성산구(3) 통영시(1), 함안군(3), 남해군(1)

투표용지 부족 발생 투표소 현황 : 50개 투표소
서울(33) : 송파구(14), 성북구(7), 강남구(4), 광진구(3), 서초구(2), 동작구(1), 강서구(2)
부산(3) : 중구(1), 북구(1), 금정구(1)
대구(4) : 동구(1), 남구(1), 달서구(1), 달성군(1)
인천(6) : 연수구(6)
울산(2) : 북구(1), 남구(1)
경남(2) : 창원시성산구(2)
※ 전체 1만 4288개 투표소 중 50개(전체 투표소의 0.35%)

투표자 대기 발생 투표소 현황 : 22개 투표소
서울(19) : 송파구(12), 강남구(4), 광진구(2), 서초구(1)
인천(3) : 연수구(3)

투표용지는 부족하지 않았으나 송부한 투표소 : 17개 투표소
서울(2) : 송파구(1), 성북구(1)
부산(5) : 동구(1), 부산진구(1), 남구(1), 북구(1), 수영구(1)
대구(3) : 북구(1), 달서구(1), 달성군(1)
울산(1) : 중구(1)
경남(6) : 창원시성산구(1), 통영시(1), 함안군(3), 남해군(1)
#노태악 #투표용지 #부족 #사퇴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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