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득표수 산정 이전에 이미 선거의 정당성이 붕괴된 '신뢰훼손형 하자'라고 규정하며 "극단적 비정상적 위헌, 위법적 상황에 정상적 상황을 가정하고 만든 법률을 기계적으로 그 형식적 문구에 따라서 해석, 적용하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호선 위원장 블로그 갈무리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무효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선거법 위반 사안이 선거의 결과가 바뀔 정도의 영향이 미치지 아니했다면 해당 선거는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득표수 산정 이전에 이미 선거의 정당성이 붕괴된 '신뢰훼손형 하자'라고 규정하며 "극단적 비정상적 위헌, 위법적 상황에 정상적 상황을 가정하고 만든 법률을 기계적으로 그 형식적 문구에 따라서 해석, 적용하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 판례를 인용했다. 2021년 9월 독일 베를린 선거 당시 투표용지 고갈과 출구조사 발표 후 투표 등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개별 득표수의 변동을 정밀하게 따지기에 앞서 재선거를 명령한 사례를 들었다.
이외에도 일본 최고재판소 역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된 경우를 무효 사유로 본다는 것과 미국 반독점법상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 효율성 심사를 생략하는 '당연위법(per se illegal)' 법리까지 소환하며 선거 무효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다만 이러한 해외의 판례가 국내 법령과 판례를 뒤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청서 말미에서 이 위원장은 "법규정의 문언을 그 전제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떠나 부분적·기계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금 다수 시민이 이 사건 선거관리에 대하여 중대한 의혹과 불신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불신을 제도의 틀 안에서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법이 정한 선거쟁송 절차를 통한 공정한 판단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선관위가 선거 소청을 기각·각하한다면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MBC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번 선거 소청이 "당이 아닌 개인 차원"의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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