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경찰서
김선영
충남 서산지역 한 영어조합법인 대표이자 어촌계장인 A씨가 법인 자금과 공공기관 거래대금 유용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11일 <서산시대> 취재를 종합하면, 서산지역 한 영어조합법인 임직원 7명은 최근 법인 대표이자 어촌계장인 A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A씨가 2024년부터 최근까지 거래처 대금 약 2000만 원을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은 뒤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국어촌어항공단 관련 판매대금 약 200만 원도 법인 계좌가 아닌 배우자 명의 개인사업자 계좌로 입금됐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고발인들은 2023년 HACCP 인증 준비 과정에서도 마을기업 자금 300만 원이 A씨 배우자 계좌로 송금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인 측은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회계가 운영됐다"며 "공공기관 거래와 정부 지원사업이 관련된 만큼 단순한 내부 분쟁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제기된 내용은 고발인 측 주장으로, 실제 범죄 성립 여부는 경찰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A씨는 2018년과 2026년 1월 각각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5월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도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액은 모두 합해 450만 원 규모다.
그럼에도 A씨는 법인 대표와 어촌계장 역할을 유지하며 공공기관 거래와 마을기업 관련 자금 운용에 관여해 왔다. 이 때문에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투입한 관계기관이 법인 운영 실태, 회계 처리 방식, 대표자의 법 위반 전력, 내부 갈등 상황 등을 제대로 점검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 법인 관계자는 "문제가 반복됐는데도 외부에서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다"며 "정부 사업비를 지원했다면 선정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법인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고발인들은 자금 문제뿐 아니라 A씨의 조직 운영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를 노동청에 신고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고, 직원의 어깨를 볼펜으로 찌르는 등 보복성 폭행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자신의 비위 의혹이 이사회에서 제기되자 공공기관의 대량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의혹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A씨 "상당 부분 오해", 서산시 "부당 수령 확인되면 회수"
이에 대해 A어촌계장은 <서산시대>와의 통화에서 고발 내용을 부인했다.
A어촌계장은 "일부 사람들이 감태 건조기 임의 처분과 자부담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저를 해임하려 하고 있지만, 고발 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공연히 오해를 키우지 않기 위해 3년 전부터 외부감사를 받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 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계산서 발행도 직원들과 소통하며 진행된 것이고, 개인적으로 법인 자금을 유용한 적은 없다"며 "실수로 의도치 않게 몇 건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상당 부분은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고발인들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오는 14일 총회를 열고 A어촌계장에 대한 해임안을 다룰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서산시 해양수산과 담당자는 <서산시대>와의 통화에서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업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사업비를 회수하는 것 말고는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담당자는 "A씨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해 왔다"며 "이번 사안은 법인 내부 갈등과 고발로 이어진 만큼 수사 결과와 총회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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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어촌계장 자금 유용 의혹 고발... 시 "부당 수령이면 사업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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