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순옥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한 조례를 강화했다. 조례명도 스토킹 범죄 '피해자 지원'에서 '피해자 보호'로 바꿨다. 단순 지원에서 피해자 보호로 범위를 확대한 것.
앞서 지난 2022년 12월 30일. 신순옥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충남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충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12대 충남도의원들은 오는 6월 30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해당 조례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충남도의회는 11일 제368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의 조례명은 기존 '충남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2022년)에서 '충남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됐다.
개정 조례에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신고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지원, 협력체계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추가 됐다.
충남도의회는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 조치도 명문화했다"며 "또한 실태조사, 의료 지원 등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조례 전면 개정과 관련해 신순옥 도의원은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스토킹 범죄가 심각하다. 또 피해자가 입는 2차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스토킹 범죄도 다변화하고 있다. 시대 상황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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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공동체를 걱정하는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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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개정... 피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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