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천교육교사모임이 교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천교육교사모임
실천교육교사모임 관계자는 '해병대와 특전사 출신 교사 투입과 관련 있는 학생에 대한 교육적 개입은 3순위로 밀려나 있다'라는 <오마이뉴스> 지적에 "교사들은 학생에 대한 교육적 개입까지도 가로막는 악성민원인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응을 최우선 순위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아동학대 허위신고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정당한 개입을 가로막는 요소이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과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우선 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교권보호국 신설에 대해 교사들의 69.8%는 "실질적 권한, 예산, 인력 없이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보여주기식 교권보호국 신설 움직임에 대해 교사들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교사들은 '교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매우 필요 78%), '교원의 생활교육 권한 법제화'(매우 필요 76%), '소송 국가 책임제'(매우 필요 72%), '악성민원 기관책임제'(매우 필요 69%), '전문 훈육 상담기관 마련'(매우 필요 64%), '학생인권조례 정비'(매우 필요 61%) 등의 차례로 답했다.
"지도 포기 계기는 바로 아동학대처벌법, 무분별한 악용 막아야"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다. 교사들이 고발을 감수하거나 학생 지도를 포기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계기는 바로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라면서 "우리나라도 영국 등에서처럼 심각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정서학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향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서 자의적이고도 무분별한 악용을 막아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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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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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투입? 교사 66% "악성민원·아동학대 신고해결"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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