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경찰청, 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사
안현주
[기사 보강 : 29일 오전 11시 35분]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전남경찰청의 강제 순환근무 폐지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전남경찰청은 현장 경찰관을 사지로 내모는 강제 순환근무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최근 경감 근속승진자 211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승진에 따라 전남지역 22개 시·군 경찰서 중 중부권 7개 경찰서의 승진자들은 최대 180㎞에 달하는 장거리 순환인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다른 15개 경찰서는 대부분 생활권 내 순환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협의회 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같은 승진을 했는데 누군가는 기존 생활권에서 근무하고, 누군가는 가족과 떨어져 장거리 출퇴근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구성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라고 비판했다.
또 "현재 충북청, 충남청, 전북청 등 다른 시·도청은 순환근무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백번 양보해 제도를 시행 중인 다른 지방청조차 최소한 권역을 구분해 대상자의 출퇴근 거리를 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직 전남청만이 최소한의 권역 구분도 없이, 연고지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칼바람 같은 강제 발령을 남발하고 있다"며 "전남청이 자행하고 있는 경감 이하 강제 순환근무 인사는 현장 경찰관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조직의 사기를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행정편의주의적 폭거이자 반인권적 인사 조치"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유류비 지원이나 숙소 제공 등 최소한의 복지 대책도 없다"며 "국가와 조직을 위해 헌신한 청년·중장년 경찰관들에게 경제적·육체적 고통을 온전히 전가하는 무책임 행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경찰청은 경감 이하 강제 순환근무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타 시도 지방청과 같이 권역을 엄격히 구분해 왕복 300㎞에 달하는 막무가내식 유배성 발령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청 내부 게시판 '현장활력소'에도 경감 이하 장거리 순환인사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직원들은 '승진은 축하받아야지, 희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같은 승진, 다른 기준, 이것이 공정한 인사인가?', '장거리 순환인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가족과 떨어지는 생활, 반복되는 장거리 운전, 건강권 침해, 경제적 부담 증가, 피로 누적,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 이러한 부담은 국민의 안전과도 연결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정 권역에 집중되는 장거리 순환인사 개선', '장거리 발령 최소화', '장거리 발령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경찰청은 "앞으로 정부의 정년 연장과 맞추어 현재 시행중인 경감 순환근무 대상자의 정년 배려 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경감 순환근무는 이전에 원소속 없이 원복이 보장되지 않던 순환근무에서 경감급의 원소속을 정해주고 1년 6개월 뒤 원복이 보장되는 순환근무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일 동안 전남 무안군 전남경찰청 정문 앞에서 경감 이하 순환근무 제도 폐지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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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직장협 "전남경찰청, 강제 순환근무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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