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집중행동의 날 2025 풀뿌리주민자치 전국주민행동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맺음말, 제도의 완성은 결국 현장에 있다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은 13년의 시범실시 경험과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제도적 전환을 결합하여, 주민자치회를 진정한 '주민에 의한 자치'의 기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추첨제 원칙 위원 선정, 주민총회 의무화, 자치계획 수립, 수탁사무 체계화, 연계법인 설립은 모두 그 방향 설정의 산물이다.
그러나 제도의 설계와 현장의 작동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존재한다. 법률과 조례가 아무리 훌륭하게 정비되어도, 그것을 실제로 살아 있는 자치로 구현하는 것은 결국 현장의 주민과 활동가,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행정의 몫이다. 역량 차등 지원, 사무국 제도화, 교육과 학습 체계 혁신, 행·재정 지원 안정화는 새로운 제도가 서류 위의 규범에 머물지 않고 주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자치로 정착하기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다.
나아가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의 협력, 마을기본법 제정과 주민자치회 개별법 제정 논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은 당장의 과제가 아니더라도 주민자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시야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장기 정책 아젠다이다.
2026년 10월은 주민자치회가 새로운 법적 지위를 갖는 출발점일 뿐이다. 진정한 제도 완성은 법률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민주주의의 실천 속에서 이루어진다. 주민자치회의 성패는 결국 주민의 신뢰를 얼마나 얻고, 마을공동체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주체와 얼마나 협력하는지에 달려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의 성과 역시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평가될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13년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새로운 제도적 전환점에 들어섰다. 그러나 제도의 성공은 법률이나 조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주민총회의 실질화, 자치계획의 내실화, 안정적인 행·재정 지원,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의 협력체계 구축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주민자치는 주민의 삶 속에서 작동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최인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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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시범 끝낸 주민자치회, 이제는 '현장 안착'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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