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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콕집어 '선관위 군투입' 직접 해명한 윤석열... 왜?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최근 선관위 논란 속 방어 논리 전면에... 선관위 군 투입 위법성이 쟁점

등록 2026.07.02 14:41수정 2026.07.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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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씨가 지난 4월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씨가 지난 4월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윤석열씨가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한 것은 부정선거 수사를 조작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주장에 대해 "도대체 부정선거 수사가 무엇인지부터 정의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윤석열씨는 2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진행된 오전 공판 말미 재판부에 "잠깐 말씀드릴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마이크를 잡은 윤씨는 "수사라는 것은 범인을 특정하고 신병을 확보해 법정에 세우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선관위에 가서 서버를 열어보거나 서버를 반출하는 것을 수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 수사라면 당연히 투표지와 선거인명부 같은 실물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수사하려면 투표지나 선거인 명부 등을 확보해 공표된 내용과 실제를 비교해야 한다. 거기에 부정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누가 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수사"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 자체를 내란 실행행위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반면 윤씨 측은 선관위 서버 점검과 부정선거 수사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윤씨의 발언도 이 연장선에서 나온 대목이다.

"국정원이 해킹 위험 지적... 보안 점검하려 한 것"

윤씨는 선관위 서버 문제를 국정원의 과거 보안 점검 결과와 연결했다.

윤씨는 "이미 국정원이 1년 전에 선관위 서버의 해킹 가능성을 지적했고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시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계엄법상 서버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보완됐는지 점검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씨가 밝힌 요지는 단순했다. 계엄군이 선관위에 간 목적은 서버 보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었지, 선거 결과를 뒤집거나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윤씨는 "오히려 독재하려면 선관위를 안 간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친위쿠데타' 논리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기 독재를 구축하려 했다면 오히려 계엄 직후 선관위를 갈 이유가 없다. 권력을 장악한 뒤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문제다.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 선관위에 군을 보낸 것 자체가 친위쿠데타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다."

또 윤씨는 "계엄이 오래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계엄 선포 직후 곧바로 선관위에 들어간 것"이라며 장기 집권을 위한 계획이었다는 특검 논리와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왜 콕집어 '선관위'인가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부정선거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잠실투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12일째 봉쇄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16일 오후 국민의힘과 체육회가 농성 시민들과 합의해 체육단체 사무실에서 물품을 가져오기로 했으나, 성조기를 두른 한 여성이 입구를 막고 저항해 결국 체육관 진입을 포기했다. 한 농성자가 태극기, 성조기 깃발에 ‘윤석열 무죄’ 사진을 붙이고 있다.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부정선거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잠실투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12일째 봉쇄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16일 오후 국민의힘과 체육회가 농성 시민들과 합의해 체육단체 사무실에서 물품을 가져오기로 했으나, 성조기를 두른 한 여성이 입구를 막고 저항해 결국 체육관 진입을 포기했다. 한 농성자가 태극기, 성조기 깃발에 ‘윤석열 무죄’ 사진을 붙이고 있다. 권우성

눈여겨볼 대목은 윤씨가 이날 가장 길게 설명한 대상이 내란의 핵심인 국회 군투입도, 정치인 체포도 아닌 선관위였다는 점이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투표용지 관리 논란 등을 계기로 선관위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관련 이슈를 둘러싼 특검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씨는 선관위를 '검증이 필요한 기관'으로 다시 규정했다. 최근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을 자신의 당시 선관위 군 투입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선관위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항소심에서 다투는 것은 계엄 상황에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 실행행위에 해당하는지다. 선관위 운영을 둘러싼 최근 논란과 계엄 당시 군 투입의 위법성은 법적으로는 별개의 문제다.

한편 윤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씨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이를 최종 기각하면서 지난달 25일 재개됐다.
#윤석열 #선관위 #항소심 #내란우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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