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동의 기록이,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

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에 함께해주세요

등록 2026.07.03 13:40수정 2026.07.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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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인정보는 본인이 동의한 목적 범위 안에서, 꼭 필요한 만큼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 대원칙을 무너뜨립니다.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익명처리도, 일부를 가리는 가명처리도 없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허락만 하면 내 소중한 개인정보가 산업과 기업을 위해 원본 그대로 활용됩니다.

이는 내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이용하게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헌법적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곳은 바로 '일터'입니다. 아래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의 노동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살펴봅니다.


배달 노동자의 앱에 기록된 이동 경로, 배달 완료 시간, 휴식 시간, 그리고 고객 응대 기록은 본래 '배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소중한 노동 데이터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반의 노동 강도 최적화(또는 노동 통제)' 시스템 학습에 활용되어, 노동자를 더욱 촘촘하게 감시하고 더 짧은 배달 시간을 강요하는 알고리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주고받은 업무용 메신저 대화나 이메일 기록은 업무 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기업이 이를 'AI 성능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무단 학습시킨다면, 노동자의 소통 방식, 효율적인 업무 관행, 심지어는 노동자의 말투나 사내에서 나눈 비공식적인 의견들까지 AI 학습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노동자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거나 특정 성향을 분류하는 '알고리즘 관리자'로 만들어져 노동자의 업무 강도를 높이거나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센터 상담원이 고객과 나눈 수많은 통화 녹취는 '상담 품질 관리'라는 명목으로 저장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 통화내용들은 추가적인 동의도 없이 콜센터 AI의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무단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내 노동의 결과물이 나와 내 동료를 대체하거나, 나를 더 높은 강도의 감정 노동으로 내모는 AI를 학습시키는 데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노동 기록이 동의 없이, 원본 그대로 넘어가 나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AI로 돌아오지 않도록, 지금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 개인정보원본 AI 활용법안에 관한 반대 청원 내용

청원 취지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은 AI 학습용 개인정보를 약탈하는 법안입니다. 지난 5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본래 개인정보는 처음 수집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그 원칙을 깨고,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당사자)의 별도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국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허락만 하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허용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름을 지우거나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익명이나 가명처리도 하지 않고, 모든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AI 산업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무력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의 국회 처리에 반대합니다!

청원 내용
2026년 5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보주체가 알지도 못한 채, 동의하지도 않아도, AI 기업이 우리의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라는 매우 모호한 기준으로, 얼굴, 음성, 지문 같은 민감 정보를 비롯해 모든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우거나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익명이나 가명처리도 하지 않고 활용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AI 개발을 위해 가명처리나 익명처리도 없이 개인정보원본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보주체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 동의 하에 처음 수집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그 원칙을 깨고, AI 기업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개발 목적으로 약탈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법률이 "인공지능기술"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AI 예외주의입니다. 법은 모든 기술에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AI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특정 산업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훼손한다면, 이후에는 또 다른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지키지 않으려는 산업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법안에는 몇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AI 개발이 특별히 어려운 경우이거나, 안전장치를 갖춘 경우, 사회적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들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어서, '사회적 이익 증진'이라는 명분만 붙이면 사실상 어떤 AI 개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요건과 절차들조차도 대통령령으로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검토 절차마저도 우회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AI 기업이 이러한 요건과 절차들을 위반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조항들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형사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약탈하는 법안의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자신이 알거나 동의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개인정보원본이 AI 개발에 활용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AI 학습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참여연대 홈페이지에도 실립니다. 글쓴이는 AI시민행동(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입니다.
#AI시민행동 #참여연대 #개인정보보호법 #개보법개정안 #국민동의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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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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