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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앞두고 국힘 "입틀막법, 강력 대응"

    최수진 "허위·조작 정보 판단 기준 모호"... 주진우 "헌법소송 제기할 것"

    등록 2026.07.05 14:37수정 2026.07.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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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유성호

    국민의힘은 오는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국민이 우려했던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송을 제기해 그 위헌성을 끝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5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국회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이 법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대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언론계와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가 제기한 우려를 외면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이제 그 부작용이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 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라고 밝히며, "명확한 기준 없이 규제 범위를 넓혀 놓은 만큼, 국민 누구나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부를 비판한 글도,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글도,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글조차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플랫폼에 부과되는 과도한 책임"이라면서 "거액의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플랫폼은 위법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은 게시물까지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밖에 없다. 결국 법원의 판단보다 기업의 위험 회피가 앞서고, 적법한 비판과 토론까지 함께 사라지는 '과잉 삭제'와 사실상의 '사전검열'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허위 정보와 악의적인 사이버폭력은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권력 비판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며 "▲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잉 삭제 사례 점검 ▲ 모호한 허위·조작 정보 규정 및 과도한 플랫폼 책임 등 독소조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입법"을 공언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입틀막법"이라며 "이에 대해 유튜버, 플랫폼 사업자, 심지어는 좌 성향의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있다. 법조계와 언론계에서도 헌법 소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해외에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검토하는가'라는 질문엔 "주진우 의원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7월 7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이른바 '국민 입틀막법'이 시행된다. SNS 검열과 과도한 제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아주 크다"라면서 위헌성을 다투기 위한 헌법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폭행 피해자 녹취를 공개하고 있다.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폭행 피해자 녹취를 공개하고 있다. 남소연
    #최수진 #주진우 #정통망법 #정보통신망법 #입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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