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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민단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고발 "허위사실공표"

    시민단체 "지방선거 당시 재산 등록 누락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않아"

    등록 2026.07.06 11:16수정 2026.07.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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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글로벌 교육도시'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글로벌 교육도시'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대구시교육청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강 교육감이 보유하고 있는 ㈜위니텍 비상장주식 명의신탁과 공직자·후보자 재산 등록 누락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 3일 대구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강 교육감이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 시 자신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명의신탁 주식을 누락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그대로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 교육감이 선거운동 기간 중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과 배우자인 전 위니텍 대표 A씨가 정부 인사혁신처에 차명주식 보유, 재산신고 누락을 신고한 것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을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위니텍 주식 명의신탁과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누락 논란과 A씨의 인사혁신처 신고는 강 교육감이 지방선거 이전부터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사안"이라며 "강 교육감은 지방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교육감의 위니텍 주식 명의신탁과 공직자·후보자 재산신고 누락 관련 허위사실공표는 대구교육감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일"이라며 "강 교육감 개인에 대한 도덕성 논란을 넘어 대구교육청 교육행정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강은희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 #시민단체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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