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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회원들 3명 중 2명 "보완수사권 전면 존치하거나 부분 존치해야"

    민변, 회원 403명 대상 온라인 설문 실시 결과 공개... '부분 존치' 45.9%-'전면 존치' 21.1%

    등록 2026.07.07 16:16수정 2026.07.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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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민변은 "그동안 우리 모임은 개혁입법에 있어서 가급적 단일한 합의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해 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쟁점에 관해서는 단일한 입장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7일 민변은 "그동안 우리 모임은 개혁입법에 있어서 가급적 단일한 합의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해 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쟁점에 관해서는 단일한 입장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누리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관하여 단체 차원의 단일한 입장을 공개하는 대신 회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전면 공개했다.

    민변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단일 입장 도출 못해... 회원들 의견 그대로 공개"

    7일 민변은 "그동안 우리 모임은 개혁입법에 있어서 가급적 단일한 합의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해 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쟁점에 관해서는 단일한 입장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총론적 방향성을 밝히되, 보완수사권이나 전건송치제도와 같은 구체적 쟁점에 대하여는 단일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정하였다"며 "단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시하는 대신 민변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그대로 드러내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변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민변 회원 403명이 참여한 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의견조사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민변 회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쟁점 일곱 가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일곱 가지 문항 중 모든 응답자가 답해야 하는 필수 문항은 네 개, 선택 문항이 세 개였다.

    민변 회원 67% "보완수사권 전면·부분 존치해야"

     첫 번째 필수 문항인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기본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403명 중 185명(45.9%)은 '부분 존치', 85명(21.1%)은 '전면 존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이들은 126명(31.3%)였다. 민변 회원 중 67.0%가 보완수사권의 부분 존치 혹은 전면 존치에 찬성한 셈이다.
    ▲ 첫 번째 필수 문항인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기본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403명 중 185명(45.9%)은 '부분 존치', 85명(21.1%)은 '전면 존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이들은 126명(31.3%)였다. 민변 회원 중 67.0%가 보완수사권의 부분 존치 혹은 전면 존치에 찬성한 셈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첫 번째 필수 문항인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기본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403명 중 185명(45.9%)은 '부분 존치', 85명(21.1%)은 '전면 존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이들은 126명(31.3%)였다. 민변 회원 중 67.0%가 보완수사권의 부분 존치 혹은 전면 존치에 찬성한 셈이다.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나머지 세 질문은 모두 선택 문항이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보완해야 할 제도 및 방안'을 묻는 질문은 복수 응답 문항으로, 총 373명이 응답했다. 이들 중 292명(78.3%)은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219명(58.7%)은 '재수사 요청 제도의 개선'을 꼽았다. 176명(47.2%)은 '수사심의위원회 강화'를, 148명(39.7%)은 '검사 면담 제도 마련'을, 141명(37.8%)은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택했다.

    '보완수사권 부분 존치 시 범위 및 요건'을 묻는 질문에는 총 344명이 응답해 '동일성 유지 범위 내 허용'해야 한다는 이들이 215명(62.5%), '법정 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만 한해야 한다는 이들이 150명(43.6%), '특정 범죄 한정'해야 한다는 이들이 135명(39.2%)이었다. 이 역시 복수응답 문항이었다.


    '보완수사권 인정 시 행사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총 348명이 응답했다. 이들 중 '강제수사 허용'이라고 답한 이들은 226명(64.9%), '임의수사만 가능(강제수사 금지)'라고 답한 이들은 122명(35.1%)이었다.

    전건송치 복원 또한 절반 미만만 "현행 유지해야"... 쟁점 사안에 의견 차이 존재

     두 번째 필수 문항인 '전건송치 제도 복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403명 중 174명(43.2%)은 전건송치 제도의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96명(23.8%)은 '중대 강력범죄 등에 한하는 부분적 전건송치 제도 도입'를, 95명(23.6%)은 '완전한 전건송치 제도 복원'을 택했다. 27명(6.7%)은 보완수사권 폐지 전제로 전건송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두 번째 필수 문항인 '전건송치 제도 복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403명 중 174명(43.2%)은 전건송치 제도의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96명(23.8%)은 '중대 강력범죄 등에 한하는 부분적 전건송치 제도 도입'를, 95명(23.6%)은 '완전한 전건송치 제도 복원'을 택했다. 27명(6.7%)은 보완수사권 폐지 전제로 전건송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두 번째 필수 문항인 '전건송치 제도 복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403명 중 174명(43.2%)은 전건송치 제도의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96명(23.8%)은 '중대 강력범죄 등에 한하는 부분적 전건송치 제도 도입'를, 95명(23.6%)은 '완전한 전건송치 제도 복원'을 택했다. 27명(6.7%)은 보완수사권 폐지 전제로 전건송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 번째 필수 문항인 '경찰 사건 종결권 유지 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를 묻는 질문은 복수 응답 질문으로, 전체 403명 중 351명(87.1%)이 '불송치 이유 기재 의무화 및 상세화'를 꼽았다. 이 밖에도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을 택한 이들이 321명(79.7%),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부여'를 꼽은 이들이 302명(74.9%),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권 강화'를 답한 이들이 219명(54.3%)이었다.

    마지막 필수 문항인 '형사소송법 개정 시 우선 포함돼야 할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으로는 마찬가지로 복수 응답을 실시해, 전체 403명 중 324명(80.4%)이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화'를 선택했다. 그 뒤를 이어 ▲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허용 ▲ 피해자 참가제도(부대공소제도) 도입 ▲ 재정신청 제도 실질화 ▲ 양형심리를 위한 판결전조사 도입 ▲ 불필요한 변론 제한 ▲ 법관 기피신청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민변 회원들은 짚었다.

    민변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우리 사회의 당면한 시대적 과제다. 정의로운 사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진지한 숙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이 단순히 법 조문 몇 개를 바꾸는 기술적 개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사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현장 변호사들의 지혜를 모아 법률가로서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형사소송법개정안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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