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번째 필수 문항인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기본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403명 중 185명(45.9%)은 '부분 존치', 85명(21.1%)은 '전면 존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이들은 126명(31.3%)였다. 민변 회원 중 67.0%가 보완수사권의 부분 존치 혹은 전면 존치에 찬성한 셈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첫 번째 필수 문항인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기본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403명 중 185명(45.9%)은 '부분 존치', 85명(21.1%)은 '전면 존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이들은 126명(31.3%)였다. 민변 회원 중 67.0%가 보완수사권의 부분 존치 혹은 전면 존치에 찬성한 셈이다.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나머지 세 질문은 모두 선택 문항이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보완해야 할 제도 및 방안'을 묻는 질문은 복수 응답 문항으로, 총 373명이 응답했다. 이들 중 292명(78.3%)은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219명(58.7%)은 '재수사 요청 제도의 개선'을 꼽았다. 176명(47.2%)은 '수사심의위원회 강화'를, 148명(39.7%)은 '검사 면담 제도 마련'을, 141명(37.8%)은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택했다.
'보완수사권 부분 존치 시 범위 및 요건'을 묻는 질문에는 총 344명이 응답해 '동일성 유지 범위 내 허용'해야 한다는 이들이 215명(62.5%), '법정 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만 한해야 한다는 이들이 150명(43.6%), '특정 범죄 한정'해야 한다는 이들이 135명(39.2%)이었다. 이 역시 복수응답 문항이었다.
'보완수사권 인정 시 행사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총 348명이 응답했다. 이들 중 '강제수사 허용'이라고 답한 이들은 226명(64.9%), '임의수사만 가능(강제수사 금지)'라고 답한 이들은 122명(35.1%)이었다.
전건송치 복원 또한 절반 미만만 "현행 유지해야"... 쟁점 사안에 의견 차이 존재

▲ 두 번째 필수 문항인 '전건송치 제도 복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403명 중 174명(43.2%)은 전건송치 제도의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96명(23.8%)은 '중대 강력범죄 등에 한하는 부분적 전건송치 제도 도입'를, 95명(23.6%)은 '완전한 전건송치 제도 복원'을 택했다. 27명(6.7%)은 보완수사권 폐지 전제로 전건송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두 번째 필수 문항인 '전건송치 제도 복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403명 중 174명(43.2%)은 전건송치 제도의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96명(23.8%)은 '중대 강력범죄 등에 한하는 부분적 전건송치 제도 도입'를, 95명(23.6%)은 '완전한 전건송치 제도 복원'을 택했다. 27명(6.7%)은 보완수사권 폐지 전제로 전건송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 번째 필수 문항인 '경찰 사건 종결권 유지 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를 묻는 질문은 복수 응답 질문으로, 전체 403명 중 351명(87.1%)이 '불송치 이유 기재 의무화 및 상세화'를 꼽았다. 이 밖에도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을 택한 이들이 321명(79.7%),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부여'를 꼽은 이들이 302명(74.9%),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권 강화'를 답한 이들이 219명(54.3%)이었다.
마지막 필수 문항인 '형사소송법 개정 시 우선 포함돼야 할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으로는 마찬가지로 복수 응답을 실시해, 전체 403명 중 324명(80.4%)이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화'를 선택했다. 그 뒤를 이어 ▲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허용 ▲ 피해자 참가제도(부대공소제도) 도입 ▲ 재정신청 제도 실질화 ▲ 양형심리를 위한 판결전조사 도입 ▲ 불필요한 변론 제한 ▲ 법관 기피신청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민변 회원들은 짚었다.
민변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우리 사회의 당면한 시대적 과제다. 정의로운 사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진지한 숙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이 단순히 법 조문 몇 개를 바꾸는 기술적 개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사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현장 변호사들의 지혜를 모아 법률가로서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나름대로 읽고 나름대로 씁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에서 일합니다. 후원계좌 : 농협 351-0802-5012-33(음성노동인권센터)
제보 문의는 ahtclsth@naver.com
공유하기
민변 회원들 3명 중 2명 "보완수사권 전면 존치하거나 부분 존치해야"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