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민주당의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 페북 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민주당의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했다.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피해 구제를 강화한 법 개정이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성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틀어막아야 할 것은 죄 없는 국민의 입이 아니라 괴담 퍼트리는 민주당의 입"이라고 했다. 그는 개정법에 대해 "무엇이 허위·조작이고 무엇이 혐오·증오 조장인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만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전을 벌였고, 여당이 되자 비판 여론을 규제하려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방사능,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을 거론하며 "자신들이 직접 만든 입틀막법에 의하면 가장 먼저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 아니냐"고 했다. 또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법 추진을 독재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허위조작정보가 단순히 '틀린 말' 전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여야 하고,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해야 한다. 풍자와 패러디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정보가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도 판단 대상이다.
대형 플랫폼의 관리 책임도 강화됐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조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와 허위조작정보 대응 정책, 처리 현황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 공개 의무도 부여됐다.
불법정보의 범위도 넓어졌다.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가 새롭게 포함됐다.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쟁점은 피해 구제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이다. 악의적 허위정보가 개인의 명예와 재산, 기업 활동, 선거와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책임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실제 운용 과정에서 무엇을 허위로 볼 것인지, 어디까지를 조작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불명확할 경우 공익적 비판과 감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플랫폼이 분쟁을 피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게시물을 과도하게 삭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도 논란이다. 법안 처리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일정한 절차는 거쳤지만, 법의 파급력에 비해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가 이뤄졌는지는 별도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
염주노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 지역위원장은 7일 <서산시대>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는 단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염 위원장은 "악의적 가짜뉴스는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한다"며 "왜곡된 정보로 개인이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피해 구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염 위원장은 이번 개정법에 대해 "피해자 구제, 악의적 유포 억제, 사회적 신뢰 회복, 민주주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과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을 언급하며 "악성 정보에 대해 플랫폼과 게시자의 책임을 묻는 국제적 입법 흐름과도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표현의 자유 위축, 중복 규제,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잘 조율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보완이 이뤄진다면 국제적 흐름에 맞는 좋은 법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논쟁은 법 시행 이후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제도가 될지, 정치적 표현과 공익 보도에 부담을 주는 제도로 작동할지는 운용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에 달려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성일종 "입틀막법" 비판에... 허위조작정보 규제 논쟁 확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