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을 청구한 A씨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이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7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배달노동자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하청사에서 근무중인 상당수 배달노동자도 근로자 지위를 다투며 자기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
소송을 청구한 A씨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이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7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배달노동자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면서 "이번 판결로 하청사에서 근무중인 상당수 배달노동자도 근로자 지위를 다투며 자기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법원은 플랫폼을 이용한 배달노동이라는 구조에서 이미 종속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배달노동자는 업무개시여부를 선택할 순 있으나, 업무가 시작된 이후엔 전적으로 플랫폼사가 정한 규칙에 따라 근무해야 된다"며 "플랫폼사는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증가하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업무위탁계약이라는 형식을 활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적용 필요를 언급하고 있다. 플랫폼노동자는 인간관리자를 넘어 AI 알고리즘이라는 신기술에 의해 통제받고 있고, 외양은 마치 '게임'처럼 노동의 흔적을 지우고 있으나, 그 실질은 결국 노동자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플랫폼사가 배달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다면, 결국 그 모든 책임과 비용은 플랫폼사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지난 6월 11일,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 표결에서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15명이 반대해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것을 두고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등 여러 면에서 법리와 시대의 상식에 뒤떨어진 결정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즉각 부결 결정을 취소하고 건당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또한 8일 성명을 통해 "플랫폼이라는 외형보다 실제 노동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 이번 판결은 변화한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입법과 제도개선을 미뤄서는 안 된다.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노동자추정제도를 도입하고,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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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달 플랫폼 라이더 근로자성 첫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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