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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달 플랫폼 라이더 근로자성 첫 인정 판결

서울고등법원 "근로기준법 규정, 실질 근로관계에 맞게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노동계, 환영의 뜻 밝혀

등록 2026.07.08 13:32수정 2026.07.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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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이 배달 플랫폼 등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플랫폼 회사가 일방 통보한 계약 해지도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등법원이 배달 플랫폼 등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플랫폼 회사가 일방 통보한 계약 해지도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고등법원이 배달 플랫폼 등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플랫폼 회사가 일방 통보한 계약 해지도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등법원 "배달 라이더, 회사 지휘감독 받는 종속적인 관계로 노무 제공했으면 근로자"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는 배달 플랫폼 업체 소속 라이더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규정의 탄력적 해석을 통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배달 라이더가 앱에 접속해 근무를 하는 동안 보수를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고 판단되는 이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로는 ▲독립사업자로서 능동적인 고객을 모색하기 위한 방편으로 플랫폼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앱을 통해서만 배달 주문을 수락하고 배달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인 점 ▲보수 산정 기준 및 지급 방식 모두 회사가 사전에 정한 기준과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 ▲배차 등 업무 내용에서 라이더가 온전한 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함에 있어 근로계약 종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사측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또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본 것. 이에 따라 A씨는 부당해고 인정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라이더유니온 "배달노동자도 자기권리 쟁취할 가능성 열려... 건당 최저임금 논의해야"


 소송을 청구한 A씨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이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7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배달노동자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하청사에서 근무중인 상당수 배달노동자도 근로자 지위를 다투며 자기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소송을 청구한 A씨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이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7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배달노동자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하청사에서 근무중인 상당수 배달노동자도 근로자 지위를 다투며 자기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

소송을 청구한 A씨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이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7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배달노동자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면서 "이번 판결로 하청사에서 근무중인 상당수 배달노동자도 근로자 지위를 다투며 자기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법원은 플랫폼을 이용한 배달노동이라는 구조에서 이미 종속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배달노동자는 업무개시여부를 선택할 순 있으나, 업무가 시작된 이후엔 전적으로 플랫폼사가 정한 규칙에 따라 근무해야 된다"며 "플랫폼사는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증가하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업무위탁계약이라는 형식을 활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적용 필요를 언급하고 있다. 플랫폼노동자는 인간관리자를 넘어 AI 알고리즘이라는 신기술에 의해 통제받고 있고, 외양은 마치 '게임'처럼 노동의 흔적을 지우고 있으나, 그 실질은 결국 노동자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플랫폼사가 배달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다면, 결국 그 모든 책임과 비용은 플랫폼사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지난 6월 11일,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 표결에서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15명이 반대해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것을 두고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등 여러 면에서 법리와 시대의 상식에 뒤떨어진 결정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즉각 부결 결정을 취소하고 건당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또한 8일 성명을 통해 "플랫폼이라는 외형보다 실제 노동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 이번 판결은 변화한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입법과 제도개선을 미뤄서는 안 된다.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노동자추정제도를 도입하고,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배달라이더 #배달노동자 #서울고등법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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