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y
▲ [인터뷰]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김미선 사무국장 “2년 제한 요양생활수당 폐지하고 평생 보장해야”
ⓒ 방관식
석면은 과거 우리 사회의 성장을 뒷받침한 값싼 기적의 물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됐다. 특히 충남 지역은 전국 석면 피해자의 30%가 밀집해 있는 최대 피해 지역이다.
7일 인터뷰를 위해 만난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김미선 사무국장은 정부의 미흡한 구제 제도와 사회적 무관심을 비판했다.
충남, 그중 홍성과 보령에 피해자가 집중된 이유는 이 지역의 독특한 지질학적 특성 때문이었다.
play
▲ [인터뷰]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김미선 사무국장 “2년 제한 요양생활수당 폐지하고 평생 보장해야” ⓒ 방관식
"충남은 기저 암석 자체에 석면이 포함된 자연발생 석면지역으로 1990년대까지 대규모 석면광산이 활발히 운영되었다"고 설명한 김 사무국장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충남에는 폐석면광산과 석면함유 의심 광산 등 총 35개의 광산이 밀집해 있다. 특히 연간 생산량이 1만 톤이 넘는 대형 광산들이 홍성군 광천읍·구항면, 보령시 오천면에 집중돼 주민들의 피해가 컸다.
피해는 광산 노동자에게만 머물지 않았다. 석면 실을 생산하는 직조 가내수공업이 흔해 온 가족이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도 허다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뛰어난 유연성과 1200℃를 견디는 내화성 덕분에 오랫동안 천장재, 슬레이트 지붕 등 건축자재로 널리 쓰였다.
play
▲ [인터뷰]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김미선 사무국장 “2년 제한 요양생활수당 폐지하고 평생 보장해야” ⓒ 방관식
그래서 피해도 그만큼 컸다. 김 사무국장은 "석면이 미세먼지 크기로 부서져 호흡기로 흡입되면 폐포에 그대로 박히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박힌 석면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이라는 긴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미만성 흉막비후 등의 치명적인 질환으로 나타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1997년 청석면·갈석면 사용 금지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는 모든 종류의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했지만, 과거의 아픈 흔적은 현재도 여전하다.
의료비를 지원하는 요양급여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요양생활수당의 지급에 대해 김 사무국장은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석면 질환은 한 번 발병하면 완치가 불가능한 진행성 질환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석면폐 2급과 3급 환자의 요양생활수당 지급 기간을 단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치료도 안 되는 병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기간을 정해두고 수당을 끊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환자들을 경제적 궁핍과 질병 악화로 내모는 일입니다."

▲ 지난달 23일 열린 ‘2026 석면 피해자 모임’ 모습. 피해자들은 충남 지역의 석면 피해자 조직이 다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피해자들의 체계적인 '병력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요구할 계획이다. 경증인 2·3급 환자가 중증인 1급이나 폐암으로 악화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김 사무국장은 석면 문제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 변화를 호소했다. 일부 지역에서 지역 경제나 집값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석면 문제를 쉬쉬하며 감추려고만 한다는 것이다.
"석면 피해자들은 명백히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감춘다고 위험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제대로 알리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잘 구제받는 사회가 되어야, 훗날 우리가 약자가 되었을 때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의 석면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길 부탁드립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지역 소식을 생생하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언론의 중앙화를 막아보고 싶은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공유하기
"석면 피해자, 2년 제한 요양생활수당 폐지하고 평생 보장해야"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