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공소자 의원(김수진 의원 찬성)의 제안자 및 제안 이유 문서.
고양시 제공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공소자 의원은 제안 이유서를 통해 당시 시민들의 요구를 정확히 관철시켰다. 공 의원은 제안서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 제한을 완화하여 운영의 연속성을 제고하고, 시(市) 단위 '주민자치협의체'를 제도화하여 자치회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시민의 목소리가 시의원의 펜 끝을 통해 고스란히 조례로 탄생한 것이다.
조례 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이제는 자치 역량으로 증명해야"
7월 10일 조례 공포 소식이 전해지자 고양시 전역의 주민자치 현장에서는 고무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월 토크콘서트 현장에서부터 이번 조례 개정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한 동(洞) 주민자치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벅찬 소회를 전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았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목소리를 내고 토론하며 제안했던 안건이 한 자 한 자 법으로 명문화된 것을 보니 가슴이 뭉클합니다. 하지만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감도 무겁습니다. 연임이 보장된 만큼 자칫 조직이 정체되지 않도록 스스로 쇄신해야 하고, 새롭게 법적 권한을 얻은 시협의체는 108만 시민을 위한 진짜 자치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의 말처럼, 조례 개정은 완성이 아닌 새로운 출발선이다.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고양시 주민자치협의체가 어떻게 지역의 갈등을 중재하고, 행정부와 건설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고도화해 나갈지, 44개 동 자치위원들의 발걸음에 고양시의 시선이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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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현장, 발빠른 소식 - 고양e뉴스 | 에디터 박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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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절박한 외침, 제도를 바꾸다... 고양시 주민자치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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