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철도공단이 한남대학교 캠퍼스 일부를 관통하는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학 측과 학생 등이 반발하고 있다.
한남대
한남대학교 캠퍼스를 관통하는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이 법정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한남대는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과 관련해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본안소송 성격의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남대가 문제 삼는 것은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추진 방식이다. 대학 측은 국가철도공단이 당초 2006년 지상화로 돼 있던 기본계획을 대규모 지하화 방식으로 변경했음에도, 철도건설법상 필요한 기본계획 변경 고시와 관련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남대는 행정소송 청구 사유로 ▲철도건설법상 기본계획 변경 고시 미이행 ▲국가재정법상 사업타당성 재검토 절차 미이행 ▲행정절차법상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 미흡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 및 구조적 안전성 문제 ▲지역 차별적 노선 결정 문제 등을 제시했다.
대학 측은 특히 지상화에서 지하화로의 변경은 단순한 설계 변경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업방식과 토지 보상방식, 환경영향, 총사업비 증가 등 사업의 본질을 바꾸는 중대한 변경인데도, 국가철도공단이 기본계획 변경 고시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한남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하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총사업비가 15.9% 증가했다. 대학 측은 이러한 변화가 기본계획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6년간 대안 제시했지만 반영 안 돼... 학생 학습권·안전 우려"
행정절차법상 문제도 제기됐다. 한남대는 지난 6년 동안 국가철도공단에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 같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별다른 협의 과정 없이 실시계획이 확정 고시되고 공사 개시 알림이 이뤄졌다"며 "이는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의무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이자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남대는 공사가 실시계획대로 강행될 경우 학교 운영 자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캠퍼스 내 주요 시설 철거와 공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소음과 안전사고 우려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법인의 재산권과 대학 구성원의 교육환경권 침해 가능성도 소송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한남대 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이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소음과 안전 문제, 행정절차상 문제, 효율성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남대는 법적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사고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을 위해 한남대 종합운동장 스탠드와 레슬링장, 테니스장, 재활용 분리장 등을 철거하고, 캠퍼스 내 지하 구간 약 190m와 개착구간 310m 등 총 500m 구간을 관통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단된 지 3년 만인 지난해 9월 25일 대학 측과 충분한 논의 없이 공사 재개가 고시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후 한남대와 마찰이 이어지자 국가철도공단은 지난달 30일 뒤늦게 안전 시공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공유하기
한남대, 경부고속철 지하화 공사 법정 대응 나선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