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연대위원회는 9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의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방위산업에 대한 감시를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연대위원회가 국방부의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방위산업에 대한 감시를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전참여연대 평화연대위원회는 9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가 무기체계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입법예고를 했다"며 "이는 사업타당성조사 제도의 도입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경제·안보 상황 변화에 맞는 기준 현실화와 신속한 전력화를 개정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대전참여연대는 "사업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온 국방사업의 감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감시받아야 할 사업이 많다는 것은 감시를 강화할 이유이지, 감시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기준금액을 1000억 원으로 올리는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왜 하필 1000억 원인지, 그 배율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정치적 목적 아래 500억~1000억 원 사이에 있는 사업들의 심사를 일괄 면제하기 위한 자의적 결정에 가깝다"고 밝혔다.
대전참여연대는 방위사업이 국민 세금의 대규모 투입, 안보·외교적 파급 효과, 비밀주의적 계약 구조, 방산비리 위험, 무기 생산이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만큼 일반 공공사업보다 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 폭발 사고를 언급하며 "방산기업이 지역사회 한복판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시민 감시는 극히 제한적"이라며 "국가 보안을 이유로 시민 감시가 제도적으로 차단된 조건에서 사전 검토 면제 범위까지 확대된다면 공공 통제는 사실상 공백 상태에 가까워진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사업타당성조사가 사업 착수를 늦추는 것은 제도의 결함이 아니라 정상 작동"이라며 "수백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기 전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것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존 사업타당성조사가 담아내지 못한 영역까지 포괄하는 더 강하고 투명한 심사 제도"라며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참여연대는 방위사업 타당성조사 항목에 경제성뿐 아니라 지역 분쟁과 외교 갈등 가능성, 무기 생산 시설 인근 지역사회와 노동자의 안전·환경 영향, 인권 및 국제인도법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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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연대 "방위사업 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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