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백성현 논산시장이 지난 8일 논산미래광장에서 개최된 '민선 9기 출범 기념 언론인 간담회'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명절 선물 제공은 오랜 행정 관행이었을 뿐 시장이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백 시장은 자신에 대한 검찰 기소를 "정치적 기소"라고 규정하며 "이제는 재판부의 양심이 판단할 시간"이라고 강조해 선고를 앞둔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백 시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저는 그런 일을 지시하거나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며 명절 선물 발송과 관련한 직접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과거 (논산시)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할 때부터 해오던 관행이었다"며 "직원들이 이전부터 해오던 방식대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성현이가 문자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내용은 하나도 문제로 나온 것이 없다"며 "제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직원들의 진술 역시 "시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보고한 적도 없으며, 기존 관행대로 처리했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백 시장은 "직원들이 잘못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습관대로 한 것"이라며 "제가 깨달은 것은 바로 그런 관행 자체가 혁신의 대상이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런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시장은 큰 방향만 제시하고 세부 실무는 담당 부서가 책임 있게 수행한다"며 "모든 실무를 시장에게 일일이 보고하거나 지시받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인사들에게 전달된 선물에 백 시장의 명함이 동봉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특히 재판에서는 선물 제공 과정에 백 시장이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했는지, 또는 이를 인식하고 승인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으로 다뤄지고 있다.
백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직접 지시도 없었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 19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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