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30일 노동조합은 서울 정부 청사 앞에서 콜센터 노동자 차별을 항의하며 '중소벤처기업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첫 사용자성 인정… 그리고 이어진 로펌 대응
지난 6월 18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1357 상담사들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노조법 2·3조 시행 이후 정부 부처를 상대로 나온 첫 사용자성 인정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결정 이후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동조합과 대화하기보다 사용자 책임을 부정하는 데 집중했다. 대형 로펌을 선임해 책임을 다투고, 심문 과정에서도 현장의 실제 운영 구조와 다른 주장을 이어갔다. 노동자와 대화하는 데보다 책임을 피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다.
사용자성 인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책임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이다. 상담사의 안전, 인력 운영,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가 있다면 그에 맞는 책임도 져야 한다. 사용자성 인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는 책임 있는 교섭으로 이어져야 하고, 나아가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더는 용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이름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부의 책임 밖에 머무는 현실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안전도 노동자의 권리도 외주가 될 수 없다. 이번 결정이 1357 상담사들만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가 진짜 사용자와 마주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콜센터 노동자 릴레이 기고 1편]
우리는 목소리로 일하는 사람들... 23년째 기본급 그대로입니다 https://omn.kr/2j0yb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3
공유하기
칼 들고 찾아가겠다는 민원인, 돌아온 말은 "문단속 잘 하세요"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