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제주4.3 제2차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 재작성 방향은

[주장] 제주4.3평화재단 4년의 노력 물거품... 새로운 집필 방향은 적절한가

등록 2026.07.11 17:35수정 2026.07.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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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소속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아래 제주4.3위원회)'의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가 최근 제주4.3평화재단이 제출한 제2차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폐기하고 새로운 집필위원회와 검토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4.3평화재단이 지난 4년 동안 33억 원을 투입하여 조사하고 작성한 2천 쪽 분량의 제2차 '추가진상조사 보고서'를 제주4.3위원회(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에 제출했으나 폐기되고 새로운 집필위원회가 구성돼 재작성하게 된 것이다.

올해 3월 제주4.3평화재단의 이사장이 임기 만료로 새로 취임한 임문철 이사장은 지난 4월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보고서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한 점에 대해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며 머리를 숙였고, "4·3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대응과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무겁게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임문철 4·3평화재단 이사장의 사과 임문철 4·3평화재단 이사장이 4월 30일 제주4·3평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 관련 사과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문철 4·3평화재단 이사장의 사과 임문철 4·3평화재단 이사장이 4월 30일 제주4·3평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 관련 사과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진우

2003년 10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4.3위원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2020년 4월에 제주4.3평화재단에서 제1차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온 바 있으며, 제주4.3위원회(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가 폐기한 2천 쪽 제2차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는 2021년 3월 전부 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4년 동안 조사하고 정리한 보고서다.

제주4.3평화재단이 제출한 제2차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의 폐기 원인은 첫째, 2025년 6월 이전에 제주4.3위원회(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에 시의성 있게 보고되지 못했고, 둘째, 보고서 내용이 부실하며, 셋째, 제주4.3유족과 4.3단체들에게 비공개 등으로 논란이 이는 등의 이유로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4.3위원회의 '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의 임기 만료로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이 새로운 집필진에 의해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의결함으로써 지난 4년 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투입된 예산은 매몰되었다.

임 이사장의 사과와 추가 진상조사분과위원회의 의결로 과정상의 문제점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주4.3위원회(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가 의결한 집필 방향은 제주4.3특별법의 진실 규명과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지난 2020년 4월에 제주4.3평화재단이 '4·3 추가진상 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도 지적(관련기사 : 제주4·3항쟁 72주년 앞두고 '4·3추가진상보고서' 발간)한 것처럼 2003년 10월 참여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와 16년 만에 발간된 '제주4·3사건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2020년 4월에 제주4.3평화재단이 제출한 '4·3 추가진상 보고서'의 한계는 여섯 가지로 지적한 바 있는데 새로운 집필진의 보고서 작성 방향에 '미국의 역할'과 '재일 제주인 피해 실태'는 반영하고 있다.


나머지 4개 방향인 '지역별 피해 실태'와 '연좌제 피해 실태' 그리고 '군·경 토벌대와 무장대 활동', '행방불명' 등은 제1차 추가진상 보고서의 보완적 성격으로 반영될 것이다.

쟁점은 2003년에 발간된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와 2020년에 발간된 '제1차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담아내지 못한 제주4.3의 진실이다.

첫째, 제주4.3특별법의 '사건'과 제주4.3평화기념관에 '백비'로 남아 있는 제주4·3에 대한 정명(正名)으로, 역사학계에서는 4.3 성격이 규명된 지 40여 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행정적, 정치적으로의 합의에 대한 공론화를 회피해 왔는데 이 번에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7년 7개월이라는 기간에 최소 3만 명에서 최대 9만 명까지 엄청난 인명 피해를 있게 한 학살 명령자, 학살 집행 책임자 등 지휘 체계와 관계자들을 정리해 내야 한다.

셋째, 4.3기간 동안 수행자인 승려 17명이 죽고, 사찰 80개소 중 56개 사찰이 불탔으며, 개신교 목사도 희생되는 등 종교계도 많은 피해를 보았기에 이에 대한 피해와 충돌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어야 한다.

넷째, 제주도라는 공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제주 밖인 영도, 포항, 인천 등으로 피신한 피해자와 오사카 및 교토, 나라 등 일본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정권 교체로 인한 보복 두려움과 빨갱이라는 색깔론 피해로 신고에 대해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희생자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보고서는 2003년 10월 노무현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확정 이래 다섯 명의 대통령이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 앞에서 머리숙이며 약속한 진실을 담은 보고서로 태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4.3평화공원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29일 제주4.3 제78주년 추념식에 앞두고 4.3평화공원을 헌화 분향 후 역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권력의 시효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4.3평화공원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29일 제주4.3 제78주년 추념식에 앞두고 4.3평화공원을 헌화 분향 후 역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권력의 시효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

임 이사장의 사과로 제주4.3유족과 관련 단체, 역사학계 등에 공론 작업과 함께 시의적절하게 보고 되는 등 절차적인 사항은 개선되겠지만, 내용적으로 반영해야 할 과제들을 제2차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에 충실히 담아 정의로운 명예 회복을 위해 제주4.3의 진실을 담아 보고서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보고서 제출 시기도 2028년인 제주4.3항쟁 80주년 되기 전을 목표로 하여 진실을 담아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시대 정신을 반영하여 유가족과 제주도민의 정의로운 명예 회복과 함께 역사적 교훈을 담은 보고서로 태어나길 소망해 본다.


#43보고서 #평화재단 #제주43 #임문철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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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정의의 실현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실천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노력이 지속될 때 가능하리라 믿는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토대이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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