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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와 '공범'인 윤석열, 징역 2년 선고 받자 "사법부 미래가 걱정"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1심 판결] 김건희 1·2심 판단과 엇갈려... 16일 김건희 대법원 판결 주목

등록 2026.07.13 17:32수정 2026.07.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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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씨는 4월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씨는 4월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판결이 엇갈렸다. 김건희씨는 1·2심 무죄였는데, 공범 윤석열씨는 오늘(13일) 1심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씨 유죄 판결이 튀는 판결에 불과할지, 아니면 판결 뒤집기의 예고일지는 16일 김건희씨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2심은 무죄였는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윤석열·김건희씨가 공모해 2021년 6월 ~ 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2억7440만 원 상당의 공표·비공표용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했고 그 대가는 김영선 국회의원 공천이라는 것(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똑같은 사실 관계를 두고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과 묶여 재판에 넘겨졌고 1·2심 판단을 먼저 받았다.

김건희씨 사건 1심 재판부는 "명태균이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김영선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라고 봤다.

다만 결론은 무죄였다.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주요하게 든 근거는 ▲ 김건희가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 또는 여론조사기관인 PNR과 여론조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 및 방법,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배포 등에 관하여 명태균이 김건희의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명태균이 여론조사 수행 방식, 공표 여부 및 배포 상대방 등을 정했다는 것이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이었다. 특히, 김건희씨가 2021년 7월 3일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후 명태균씨에게 '충성'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라는 명씨의 답장에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여론조사 제공 합의의 근거가 아닌 단순 감사의 표시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최종 판단은 오는 16일 나온다.


윤석열 유죄... 재판부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 이뤄졌다"

공범 윤석열씨는 유죄를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윤석열·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에서 윤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396만3600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재산상 이익의 절반이다.

무상 제공 여론조사 58회 가운데 14회(2792만7200원 상당)에 대해서는 명태균씨와 윤석열·김건희씨 부부 사이에 대선 여론조사 제공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진행과 관련해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용, 명태균이 윤석열 부부를 만난 후 피고인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의 표본추출방식을 변경하고 일부 여론조사의 결과를 허위로 작출하여 결과를 왜곡한 점을 강조했다.

"명태균이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이끌기 위한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한 판세 분석과 선거 전략 수립 등 대선 전반에 관한 정치적 조언과 상담을 함께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은 김건희로부터 이러한 합의 내용을 전달받아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피고인 명태균과 피고인 윤석열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건희씨 1·2심 판단을 반박하기도 했다.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없이 명태균이 영업 목적 혹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방적으로 윤석열 부부에게 계속하여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나는 괜찮은데, 사법부 미래가 걱정이다"

윤씨 쪽은 판결 내용에 반발했다. 채명성 변호사는 판결 선고 직후 "김건희 여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주 목요일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한 이 사건에서 이렇게 일부 유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씨의 말을 전하면서 "이런 판결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괜찮은데 우리 사법부 미래가 참 걱정이다' 그런 말씀을 했다"라고 말했다.

윤씨 법률대리인단 공식 입장도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엄격한 증명원칙, 그리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는 증명 기준에 비추어 중대한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항소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명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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