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연합뉴스
국무회의에서 현행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부분적으로 한 살 낮추는' 안이 보고됐지만, 결론이 나진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에 한번 더 토론을 해보고 그 사이에 국민 의견도 한번 더 수렴해보라"고 지시했다.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토의 안건은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보호처분·교정·예방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소년 비행 예방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지난 3∼4월 법무부, 교육부, 경찰청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시민 212명을 대상으로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또 공개포럼을 열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면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무회의 토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적한 것은 우선 '반복 범죄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만약에 반복 범죄에 대해서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면, 소위 초범 행위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어서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이게 만약 (법원에서) 심리하지 않는 걸로 결정돼버리면 기록이 없고, 기록이 있더라도 3년 후에는 기록 자체가 없어집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죠, 기록 자체가 없어져버리는데 반복 범죄인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부가 진행한 시민 숙의토론회 이전에 5.7%에 불과했던 연령 '현행 유지' 의견이 토론회 이후에는 17.0%로 크게 오른 점을 주목했다. 원 장관은 "국민들께서 촉법소년이 '나 촉법소년이야'라고 하면 어떤 처벌도 안 받는 걸로 많이 오해하는데, 사실상 소년원 2년간의 장기 송치까지 가능한 꽤 중대한 처분이 뒤따른다는 것을 잘 모르셨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12세 미만은 6개월까지이고, 2년까지의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만 가능하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연령 하향은 '소년원 2년'이 최대 '징역 15년'이 되는 문제"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보다 연령이 높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의 경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 성인 기준 사형과 무기징역형은 15년 징역으로 대체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 선고 가능한 형량이 '소년원 송치 2년'에서 '징역 15년'까지 가능한 걸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령기준을 하향하는 정책의 결과로 '소년원 송치 2년'이 '징역 15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다만 형사범일 때하고 소년범일 때는 차이가 나는 게 '소년원 2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향후 공직에 들어간다거나 할 때 아무런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크죠. 사실"라고 설명했다. 이때 이 대통령의 웃음이 터졌다.
이 대통령 : "아, 그래서 '이재명이 소년원' 얘기가 나온 거구나? 흐흐흐. 그래서 '기록이 없어졌다'고 그런…."
정 장관 : "공개를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 : "아, 있긴 있어요?"
정 장관 : "없습니다."
이 대통령 : "아니 소년원 기록이 없어진다는 게, 진짜 물리적으로 없애요, 공식적으로 안 가르쳐준다는 거에요?"
정 장관 : "기록은 남아 있지만,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법률상."
이 대통령 : "기록은 있지만 알려주질 않는 거지. 기록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그런데 촉법소년은 기록 자체를 없애버린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관련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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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미성년자일 때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허위 사실이 퍼졌고, 이를 주장한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공개적으로 이 주장을 반복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는 '소년원 송치는 형사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의 과정에 이같은 상황이 생각나 정 장관에게 확인해 본 것.
이 대통령의 농담으로 잠시 '소년원 송치 기록 보존 여부'가 화제가 됐지만, 촉법소년 사건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 기록 자체가 생성되지 않고, 기록이 남는 경우라도 3년이 지나면 기록을 실질적으로 없애기 때문에 이후 범죄기록이 남지않는 다는 것이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문제를 "낮추긴 낮춰야 될 것 같고요"라면서 "(대상 범죄를)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모두 낮출 거냐, (기준연령을) 1년 낮출 거냐 2년 낮출 거냐,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한 번 더 토론을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 국민 의견도 또 한번 수렴을 해보시죠"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촉법소년이라도 소년원 송치 2년 처벌을 받는데) 모르고 그냥 '아예 처벌이 안 된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 '처벌해야지' 이런 생각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처벌되는 데 더 강화하는 거다' 그런 전제에서 다시 한 번 또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현안이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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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촉법소년 토론하다 "'이재명 소년원 얘기' 나오는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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