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분사 밀가루 담합 적발 제재' 보도자료를 통해 사조동아원 ○○○과 대한제분 ○○○의 2021년 7월 26일 통화 녹음 내용 등을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그래서 이날 공판에서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것은 PT 과정에서 소개된 사조동아원·대한제분·CJ제일제당 소속 전·현직 임원들의 검찰진술조서나 공정거래위원회 진술확인서 내용이었다.
대선제분 측은 소속 임원의 공정위 진술 확인서를 근거로 자사 대표가 대형 제분사들의 합의 내용을 전해듣고 "우리가 호구냐"고 화를 냈다고 전하는가 하면, "마이너사를 합의 상대로 인식하지 않고 프리라이더(무임승차자) 정도로 본 것"이라며 사조동아원 임원 ○○○과 대한제분 임원 ○○○의 2021년 7월 26일 통화 녹취 내용 일부도 언급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제분 ○○○ : "최대 수혜자는 사조네."
사조동아원 ○○○ : "왜 사조예요?"
대한제분 ○○○ : "양이 제일 많으니까 최대 수혜자 사조고, 공짜로 먹는 XX들은 다 다수 있고 완전히 그냥..."
사조동아원 ○○○ : "저기 삼화, 대선, 한탑, 이 XX들은 진짜 열받아."
대한제분 ○○○ : "대가리 XXX 짱박히고 앉아 가지고 공짜로 받아 X먹고."
해당 녹취는 공정위가 지난 5월 보도자료를 통해 "삼화제분, 대선제분, 한탑 등 하위 3사들이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 등 상위 3사들이 먼저 가격 인상을 합의하면 이에 편승하여 손쉽게 가격 인상을 실행하는 등 수익을 극대화"한 근거로 밝힌 내용이기도 했다. 대선제분 측은 이 녹취를 대형 제분사들의 일방적인 통보를 보여주는 상황으로 제시한 셈이다.
사조동아원·삼양사 측 진술에 의문 제기한 한탑
한편 한탑 측은 PT 변론 과정에서 사조동아원 임원과 삼양사 전 대표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탑 측 대리인은 삼양사 전 대표의 자필 진술서에 "'검찰과 공정위에 감면 신청을 했다. 성실한 협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이는 (삼양사가) 설탕 담합 사건과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기관에 협조적으로 진술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탑 측은 "사조동아원 ○○○씨의 경우 합의안 전달 사실을 처음에 부인했다가 나중에 번복했다"면서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 추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한탑 측이 지목한 사조동아원 ○○○씨의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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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담합 사건 법정에서 나온 '갑'들의 통화 "공짜로 먹는 XX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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