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25일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만약 예전에 정치검찰을 적극 활용해 왔던 정당으로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보완수사권이라는 숨겨놨던 보검으로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할 것이 뻔하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과거 그들이 노무현에게, 조국에게, 이재명에게 검찰을 통해 해왔던 행적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애초 검찰 개혁을 추진해왔던 이유는 검찰이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수사권 등의 무소불위의 독점적 권력을 가지고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더 나아가 아예 정치 권력을 잡고 나라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사권이라도 떼어내서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보완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검찰의 독점적 권력이 문제라서 개혁을 하자고 하니, 경찰의 문제를 키우고 경찰의 수사가 완벽하지 않다고 의심하고 있다.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
검사(Prosecutor)의 사전적 의미는 a legal official who accuses someone of committing a crime, especially in a law court 이다.(옥스포드 영어사전) 즉 법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소하는 법률가란 의미이다. 이 원칙을 지키자는 것이 검찰 개혁의 요지이다.
어느 조직이든, 어떤 법이든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 어느 조직이든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조직원이 있고, 어떤 법률을 만들더라도 사소한 허점이 있을 수 있다. 어떠한 조직이든 끊임없이 쇄신을 해야 하고, 국회가 쉬지 않고 법률을 만들고 고치고 해야 하는 이유이다.
경찰이 제대로 범죄 대응을 하지 못하고 수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에 대한 견제장치, 통제장치를 마련해 나가면 된다. 그동안 범죄수사는 거의 대부분 경찰이 해왔다. 새삼스럽게 경찰의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해서 수사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호들갑은 검찰 개혁의 완성을 앞둔 이 시점에 어리석은 행태가 아닌가?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존치' 당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소연
보완수사권이라는 조그만 불씨를 남겨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큰 화를 입게 된다. 그동안 노무현을 잃고, 오랜 기간 검찰 개혁을 열망해왔던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은 엄청난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등을 돌리게 된다. 왜 지지자들은 보지 않고 <조중동>을 쳐다보고, 검찰론자인 법률가들의 속삭임에 흔들리고, 개혁 회의론자들에 휘둘려 나약함에 빠져드는가? 민주당은 개혁의 최대 동력을 잃게 된다.
툭하면 이재명을 지지하고 지키겠다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과연 정권이 바뀐다면, 아니 이번 정권 말기에라도 정치검찰이 다시 보완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무기를 들고 국민의힘과 보수언론과 합세하여 이재명을 다시 감옥에 넣겠다고 나선다면 과연 지킬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강조한다. 보완수사권은 수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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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남기면 정치검찰 부활... 큰 화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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