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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충북도당,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청주시의원 제명

긴급 윤리위 열어 제명 결정... 오는 20일 확정

등록 2026.07.15 17:05수정 2026.07.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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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A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15일 오전 청주시의회 A 시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6.7.15
경찰이 A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15일 오전 청주시의회 A 시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6.7.15 연합뉴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가 아동성매매‧의제강간‧성착취물 제작혐의를 받고 있는 A 청주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15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당 윤리위는 "아동 성매매 혐의의 관련해 당헌 및 당규, A 시의원의 개인 입장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논의 결과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제명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제명 절차는 오는 20일 국민의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도당은 "이번 사안으로 심려를 끼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 청원경찰서는 15일 오전 A 청주시의원의 자택과 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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