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5년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기사보강 : 16일 오전 11시 04분]
원조 윤핵관(윤석열씨 핵심관계자)의 몰락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6일 징역 2년 유죄 선고가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실세 중의 실세로 평가받았다. 지난 2022년 2월 대통령선거 강원지역 유세에서 "제 별명이 뭔지 압니까? 윤핵관인 거 알고 계시죠? 저 윤핵관인 거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외쳤지만, 이는 권력의 유한함을 상징하는 말로 남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은 이날 오전 권성동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공소사실은 권성동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서울 63빌딩 내 식당에서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로부터 '2022년 2월 개최될 통일교 행사인 한반도 평화 서밋에 윤석열 후보가 참석하기를 희망한다. 통일교에서 윤석열 후보의 대선 자금을 지원하는 등 통일교 신도들의 조직적인 투표 및 통일교의 재정지원으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권 의원은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동일하게 유죄 결론을 내렸다. 유죄 핵심 증거는 당시 통일교 윤영호의 다이어리 내용(
'권성동 의원 점심(63빌딩 백리향) - 큰 거 1장 support), 윤영호→권성동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전달된 현금 사진 등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판결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국회의원 이전에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의 법적 의미를 누구보다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고 죄증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부터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아니한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사건은 김건희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압수된 이 사건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항소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영장과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탄핵증거,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권성동 "정치보복" 주장
권성동 의원은 판결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그러나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재판에 넘겨지고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정적을 꺾는 일이 정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한 정당을 무너뜨리기 위해 법과 제도를 흔드는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면서 "정치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조금이나마 대한민국과 고향 강릉의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다"면서 "저는 이제 공직에서 물러난다. 그러나 국민과 강릉,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한 제 마음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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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핵관 자랑스럽다"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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