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이포보의 교통약자 리프트 운영 장벽과 차별적 안내 문구 논란은 관리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즉각적인 수용과 전향적인 개선 약속으로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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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경비실에 전화를 걸어야만 움직이던 '통제형' 리프트는 상시 개방 체제로 전환되고, '일반인 탑승 절대 금지'라는 차별적 낙인 문구도 철거된다고 한다.
신속한 결단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와 공공기관에 던진 씁쓸한 뒷맛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우선, 임시방편식 운영 개선을 넘어 근본적인 편의시설 보강이 시급하다. 현재 설치된 리프트는 이용자가 운행 내내 버튼을 직접 누르고 있어야 하는 구형 기계식 장치다. 조작이 서툰 휠체어 이용자나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에게는 여전히 물리적 장벽이자 또 다른 안전사고의 위험지대다.
'상시 개방'이라는 행정적 조치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 혼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현대식 엘리베이터로의 전면 교체가 무엇보다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더욱 뼈아픈 대목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국가 하천 시설물에 장애인 낙인에 가까운 배제적 표현이 오랜 세월 아무런 여과 없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일반인의 탑승을 절대 금한다'는 서슬 퍼런 경고문은 이동 편의시설을 보편적 복지 인프라가 아닌 '특정 집단만을 위한 격리 시설'로 규정해 왔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뿐 아니라 유아차를 동반한 사람, 걷기가 불편한 노약자 등 모든 교통약자가 함께 누려야 할 권리를 공공기관 스스로 가로막고 있었던 셈이다.
우리나라는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연 1회 이상 반드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뿐만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은 공공기관도 의무시행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해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 역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수료 후 주무부처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를 미이행하거나 교육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만큼 법적으로 엄격히 통제되는 제도다.
이처럼 법적 강제성까지 부여해가며 공공기관을 비롯한 사회 전반이 매년 예산과 시간을 들여 교육을 반복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일상과 현장의 차별적 문구와 장벽은 아직도 주변에 여전하다.
결국 장애인 법률로 정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통과 의례에 불과했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요식 행위'로서의 교육은 철저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교육과 현장의 실천이 철저히 따로 놀았음을 이번 이포보 리프트 사태가 낱낱이 증명한 꼴이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힘은 거창한 법령이나 강제 교육이 아니다. 현장의 아주 작은 문구 하나, 낮은 턱 하나에서 불편함을 먼저 알아채고 사람을 우선하는 감수성을 발휘하는 일상의 실천에서 시작된다.
이포보 리프트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여주시의 모든 공공 기관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주변의 시설물들을 전수조사하고, 행정 편의주의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걷어내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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