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란바타르=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나담축제가 열리고 있는 울란바타르 전통 활쏘기 경기장에서 이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 롭상도르지 벌러르체첵 여사가 보는 가운데 전통 활을 쏘고 있다. 2026.7.11
연합뉴스
팩트체크 저널리즘에선 이미 존재하는 사실에 근거하더라도, 선택적인 '컷 편집'이나 '앞뒤 상황 삭제'를 통해 사실상 거짓과 다름없는 정보 왜곡 효과를 낸 경우 '맥락 누락(Missing Context)'으로 분류하고, 허위조작정보 가운데 하나로 판단하고 있다. 이미 청와대나 언론에서 공개한 영상이든 아니든, 앞뒤 상황을 의도적으로 편집한 영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란 면죄부를 주기는 어렵다.
<오마이뉴스>는 주 의원 영상과 발언을 팩트체크하면서 '판정 등급'을 놓고 열띤 논의를 벌였다. '오마이팩트'는 발언 정확성에 따라 '사실'부터 '새빨간 거짓'까지
6가지 등급으로 판정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의 경우 중대한 사실을 누락해 '대체로 거짓'이라는 의견부터, '고의성'이 강하기 때문에 '새빨간 거짓'이라는 의견까지 나왔다. 결국 주 의원 영상과 주장이 '맥락 누락'으로 인한 정보 왜곡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거짓'으로 판정했다. 주 의원도 앞뒤 맥락이 빠진 편집된 영상만 보고 상황을 오해해 잘못된 정보를 퍼트렸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고의성' 판단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와대 공개 영상 중 어떤 부분을 알릴지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그의 주장은 편집된 영상의 '맥락 누락'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일종의 '자백'인 셈이다.
그럼에도 주진우 의원이 15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를 요청한 반론은 "권력 비판을 법으로 틀어막는 것이야말로 독재의 시작", "내일, 국민 입틀막법에 대한 집단 헌법소송에 돌입한다"는 전혀 생뚱맞은 내용이었다. 당시 팩트체크 기사에는 주 의원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주진우 의원에게 다시 제대로 된 반론을 요청한다.
"앞뒤 맥락이 빠진 걸 알면서도 김혜경 여사 악수 장면만 편집된 영상을 올린 게 사실입니까? 그 같은 행위가 사실 왜곡이라는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언론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된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하게 사과하실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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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전문취재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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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편집도 표현의 자유? 주진우 의원의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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