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관련 신설 조항. (그래픽 = 느린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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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조례에 '경계선지능 학생'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폭력 조사·상담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가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경계선지능 학생인 경우 전문성을 갖춘 교원이나 상담사 등이 조사와 상담, 심의 과정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의견 진술을 도울 수 있게 된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
현재 학교폭력 절차에서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전문가 조력을 조례에 명시한 교육청은 서울·강원·충북 세 곳이다. 세 지역 모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조사·상담·심의 과정에서 전문가가 의견 진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조항을 둔 시도교육청은 네 곳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경계선지능 학생인 경우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의견 진술을 조력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이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전문가 조력을 요청하더라도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
울산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폭력 사안 접수 단계에서부터 학생이 의사소통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를 한 번 더 살피게 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평소 학생과 라포를 형성한 교원이나 상담교사 등이 조사와 심의 과정에 함께해 학생이 자신의 피해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오는 4일까지 입법예고와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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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각지대 놓인 경계선지능 학생, 울산교육청 보호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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