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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 도망할 염려도 보기 어렵다"고 기각

등록 2026.07.17 00:14수정 2026.07.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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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변소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4일 심 전 총장이 내란 당시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하고 법원에 의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석방된 직후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검찰을 지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구속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로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유죄 이유 중 하나로 '합수부 검사 파견 요청' 지시를 들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검 기획조정부 실무자에게 계엄 상황에서 검찰 수사와 재판 관할에 대해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7일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했을 때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일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종합특검 #심우정 #123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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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화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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