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아래 충남지부)가 16일 경찰의 전격적인 충남지부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옥죄는 무리한 과잉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지부는 이날 발표한 '긴급 규탄 성명서'를 통해 "충남도경찰청이 선임 변호사 입회 요구마저 묵살한 채, 피의자로 지목한 지부장과 정책실장의 사무공간 및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은 지난 6월 중순 충남지부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었다.
충남지부 측은 "지부장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음에도 압수한 휴대전화를 영장 유효기간(7월 2일)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피의자 범위를 넓혀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명백한 교사 정치기본권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보수 성향 후보와 일부 후보가 제기한 고발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충남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의 개별적 추진위원 참여와 투표 독려 문자 발송 등을 두고 '전교조의 조직적 선거 운동'이라며 선거 직전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남지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진행한 합법적인 테두리 내의 행위였음에도, 정책 검증에 응하지 않던 후보들이 보복성으로 묻지마식 고발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피고발인 조사에서 전교조 명의로 추진위에 참여하지 않았고, 특정 후보 지지 기자회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경찰이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고발인들의 기막힌 행태에 발을 맞춘 수사"라고 비판했다.
충남지부는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하며,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옥죄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사의 온전한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