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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세훈, 벌금 1000만 원 선고... 서울시장직 상실 위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서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2100만 원 측근 대납케 한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록 2026.07.22 15:33수정 2026.07.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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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형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1심 벌금형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재판에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면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오 시장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오 시장이 2100만 원을 측근에게 대납하게 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보고 그에게 해당 금액 추징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동 피고인으로 넘겨진 강철원씨(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김한정씨(오 시장 후원회장·사업가)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회장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명씨는 그간 오 시장의 부탁을 받고 여론조사를 시행했으며 이를 선거캠프에 전달했다고 주장한 반면,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직을 잃게 된다(정치자금법 제57조).

(* 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1심 벌금형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1심 벌금형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명태균 #정치브로커 #김건희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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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화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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