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혐의 시의원, 성범죄자 옹호한 당협위원장 동반 퇴장

김효선 여성신문 발행인 "A 시의원, 사직서 수리가 아니라 제명했어야"

등록 2026.07.20 17:13수정 2026.07.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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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아동을 상대로 의제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 전 청주시의원과 이를 옹호한 B 국민의힘 청주서원당협위원장이 동반 퇴장했다.

A 전 의원은 개인사정을 이유로 청주시의원직을 내려놨고, B 전 위원장도 사퇴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청주시의회가 A 전 의원에게 "우아한 퇴로를 열어줬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 16일 임은성(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회 의장은 A 전 의원이 제출한 '의원 사직서'를 수리했다.

A 전 의원은 같은 날 이상조(국민의힘) 청주시의원을 통해 사직서를 임 의장에게 전달했다. 그가 제출한 사직 이유는 '개인 사정' 이였다.

임 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A 전 의원은 의원 신분을 얻은지 16일 만에 직을 읽었다.

B 당협위원장도 같은 날 국민의힘 중앙당에 당협위원장 사퇴서를 제출했다.


사퇴서는 제출됐지만, 현재까지 사퇴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A 전 의원에 대한 2차가해 논란과 공천책임에 대해서도 언급도 사과 조차 없었다.

두 사람이 사직과 사퇴로 퇴장했지만, 오히려 논란은 확산되며 임은성 청주시의장에게 비판 의견이 나왔다.


20일 김효선 <여성신문> 발행인은 칼럼을 통해 임은성 청주시의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발행인은 "시의회 의장이 열어 준 퇴로가 실망스럽다"며 "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이 사직서수리를 보류했다면 윤리 심사와 징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징계의 최고 수위는 제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주시의회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에게 신속하게 '우아한 퇴로'를 열어 주었다"며 "너무 관대한 마무리였다"고 비판했다.

송상호 충북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청주시의회와 임은성 의장은 사직이 아니라 제명 처리를 했어야 했다"며 "사죄조차 없이 개인 사정으로 의원직을 그만 둘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개인적 사유로 그만둘 사안이 아니다"며 "제명한다는 것은 아동성매매와 관련해 연루된 의원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메시지를 내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주시가 A 전 의원이 명예롭게 사직하게 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B 당협위원장은 범죄자를 두둔하고, 피해자에게 2차가해성 발언을 했다"며 "조용히 물러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한 상태에서 청주시민에게 공개 사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 전 청주시의원은 2024년과 지난 해 사이에 랜덤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여중생(당시 만 12세)을 대상으로 성매수(의제강간) 및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당협위원장은 앞서 <충북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민주노총과 여성단체는 이에 대한 사과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요구했다.

B 위원장은 지난 15일 <충북인뉴스>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A 의원은 미혼이라서 외도 불륜 이런 문제는 없는 것"이라며 "그 상대 여성이 아마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고 문제를 삼아서 이렇게 되고 있다면 어떤 의도로 그런 것인지, 무슨 갈등 관계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관련기사] 아동 성매매 혐의인데, "외도·불륜 문제 없다"는 국힘 당협위원장 https://omn.kr/2j2t3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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