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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병호, 수사상황 파악하려 실무자 접촉"... 구속 결정타

'봐주기 감사' 청탁 전달·외압 메모·수사 동향 파악 시도, 유병호 구속 이끈 결정적 근거 3가지

등록 2026.07.21 11:36수정 2026.07.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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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위원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대상에 오른 뒤, 자신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 일선 실무자와 소통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다.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러한 정황 증거가 제시되자, 유 위원은 '일선 업무용 연락'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소통 기록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유 위원이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특검 수사까지 파악하려 한 움직임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유 감사위원이 특검 수사대상이 된 이후 최근까지도 일선 실무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자신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고 한 정황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특검 관계자는 21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유 감사위원은 최근까지도 '자신이 무엇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으며 (특검이) 어떤 증거수집을 했는지' 다 파악했다"면서 "유 감사위원이 최근까지도 일선 실무자들과 소통하거나 연락한 기록 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법정에서 처음 기록을 확인한 유 감사위원이 "'일선 사무를 위한 연락이었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유병호 구속영장 발부 이끈 결정적 증거 3가지

특검은 이뿐만 아니라 ▲ 부실 감사 외압을 받은 하급자들의 심경이 담긴 메모 ▲ 유 감사위원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비서실로부터 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정황 등을 법정에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범죄 성립 요건을 탄탄하게 구성했다"며 유 감사위원의 직권남용 범죄 사실을 크게 세 가지로 구성해 소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유 감사위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관저 이전 감사를 총괄할 때) 대통령실 비서실로부터 청탁을 받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일선 감사원 실무자들에게 전달·지시하면서 그대로 관철됐다"며 "이 과정에서 (외압을 받은) 실무자들이 부당하다고 느껴 당시 상황을 정리한 문서나 자료를 법정에서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가 이뤄질 당시 유 감사위원은 사무총장으로 재직했다"며 "징계권과 인사권을 휘둘러 실무자들을 장악하려고 하고 압박한 부분들도 법정에서 다 소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유 감사위원이 감사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 그리고 유 감사위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실무자들의 자백 등을 제시해 다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11시 33분 "증거인멸 염려 있음"을 이유로 유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을 발부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과정에 개입해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고 감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 #유병호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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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화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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