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용갑(대전 중구) 국회의원.
박용갑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당원참여예산제 도입과 지역당 유급사무직원 확대를 골자로 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당원 증가와 정당 활동 변화에 맞춰 당원이 정당 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당과 지역당의 당원 지원 조직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정당 활동은 권리당원의 참여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당원이 정책을 제안하고 당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는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정당 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이 예산 편성 등 정당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당원이 정책뿐 아니라 정당 운영에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당원주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또 최근 지역당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면서 지역당 운영과 당원 활동을 지원할 조직과 인력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지만, 현행 정당법은 유급사무직원을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역당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반영했다.
박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정당의 당원은 2000년 611만978명에서 2024년 1128만4730명으로 1.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은 2만1378명에서 251만6506명으로 117.7배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변화 폭은 더욱 컸다.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은 2000년 새천년민주당 당시 6328명에서 2024년 131만766명으로 207배 증가했다. 반면 유급사무직원은 147명에서 190명으로 1.3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유급사무직원 1명이 담당해야 할 당비 납부 당원은 2000년 43명에서 2024년 6899명으로 약 160배 증가했다. 박 의원은 당원은 크게 늘었지만 조직은 제자리인 탓에 입·탈당, 온라인 투표, 당원 자격 확인 등 기본적인 문의조차 여러 차례 연락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당의 규모와 당비 납부 당원 수 등을 고려해 시·도당은 물론 지역당에도 필요한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당원이 예산 편성 등 정당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박용갑 의원은 "정당은 국민과 당원에게 가장 가까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며 "당원이 가장 먼저 찾고, 가장 쉽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정당을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당원대회 대전시당위원장 선거에 기호 2번 후보로 출마했다. 박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당원주권을 구호에 머물게 하지 않고 조직과 제도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담은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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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당원주권' 실현 위한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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