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아무개 경정 측 최인규 변호사가 2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배동민
장윤기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측이 21일 "검찰에 보낸 보고서에 강간 살인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박 아무개 경정 측 최인규 변호사는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말고 일반 살인죄로 수사하라는 지침이나 지시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히려 박 경정이 성범죄 목적 살인을 입증하기 위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과 이주여성 성폭행 사건의 병합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세 차례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고 반박했다.
최 변호사는 "사건 병합 요청이 거부된 이후에도 내부적으로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내린 판단은 정황 증거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구속 기간이 10일(경찰 10일·검찰 20일)로 제한된 상황에서 강간 살인 혐의로 송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박 경정은 성범죄 목적 살인에 대해 검토했다는 내용을 수사 보고서에 넣어야 한다고 수사팀에 지시했다"며 "그래서 마지막 수사 보고서에 강간 살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남겨서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수본의 사건 병합 거절에 대해서는 "(당시 박 경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세 번이나 건의한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성범죄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두 사건 병합을 건의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아 살인 사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소명했다"고 답했다.
사건 병합 거절 이유를 아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 이유를 전해 들은 사실도 없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박 경정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 문제로 검찰과 경찰이 부딪치고 있는 와중에 박 경정이 가운데 끼어서 샌드위치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그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고, 경찰청 입장에서는 그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 내부에도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 과정에서 가운데 낀 것 같다.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혐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한편, 박 경정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억울하지 않으냐'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말했다. 또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부실 수사 논란이 일게 된 거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박 경정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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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반전? 검찰 송치 서류에 "강간 목적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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