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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캄보디아 '노쇼 사기' 범죄 줄줄이 실형

부산지법 "확정적 고의, 10명도 유죄".... 전날 22명에 이어 추가 선고, 지난해 국내 압송

등록 2026.07.21 14:10수정 2026.07.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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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에서 '노쇼 사기' 등을 일삼은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수사기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6.1.23
캄보디아에서 '노쇼 사기' 등을 일삼은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수사기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6.1.23 연합뉴스

법원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관공서 직원 등을 사칭한 이른바 '노쇼 사기' 범죄 조직원들에게 줄줄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전기통신금융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노쇼 사기' 조직에서 팀장으로 활동한 ㄱ씨 등 10명에게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각각 관리자 여부, 가담 범위,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한 형량은 징역 1년 10개월에서 최대 8년이다. 일부는 2025년 12월 8일부터 다음 날인 9일까지 활동한 혐의로도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확정적 고의로 출국, 범행에 가담해 비난의 정도가 크며 피해 복구가 된 것도 아니"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국외를 거점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수사 과정에서 실체 파악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범죄 수익의 흐름 역시 추적이 쉽지 않아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처벌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ㄱ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 사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에 마련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공공기관·군부대·병원·기업 등으로 속여 여러 자영업자들에게 물품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등 약 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은 중국인 총책 운영 조직이 아닌 별도의 팀 활동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법이 유사한 데다 대포통장 공유 등 동일한 체계 아래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전체 조직 구성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고의가 부정되진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10명은 지난 1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압송된 '홍후이 그룹' 조직원들 가운데 일부다. 부산경찰청이 40여 명을 구속 송치하고 지난 2월 검찰이 기소에 나서면서 현재 관련한 재판이 4개로 진행되고 있다. 같은 혐의인 22명은 전날 1심 판결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을 먼저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캄보디아서 송환된 '노쇼 사기' 조직원 22명 실형 https://omn.kr/2j4f0
#캄보디아 #노쇼사기 #조직원 #실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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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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