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월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첩사 해체 및 기능개편 발표를 하고 있다. 2026.6.10
연합뉴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핵심 기능을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등에 분산하는 방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군방첩사령부 조직개편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국방방첩본부령,' '국방보안지원단령 제정령안,' '국방부조사본부령 전부개정령안,' '계엄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그동안 방첩사가 맡아온 방첩, 수사, 보안 기능은 각각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보안지원단이 맡게 된다.
또 방첩사가 수행해 온 동향조사·인사첩보 기능과 군 방첩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폐지된다.
국방부는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기능별로 분산해 상호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폐지·개편안은 이달 28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방첩사는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방첩사를 대체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은 오는 31일 창설된다. 방첩본부는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맡게된다.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다.
신설 조직들은 내부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청할 때에는 방첩본부의 주요 업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방첩본부 및 조사본부 감찰실장직은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이 맡게 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신설 조직의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방첩활동의 범위와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방첩사의 인적쇄신과 조직문화 혁신을 지속 추진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고히 정착시킬 것"이라며 "방첩은 더욱 강하게, 민주적 통제는 더욱 확실하게 구현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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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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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폐지령안 국무회의 의결... 방첩본부·보안지원단 31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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