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대구시가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상한을 높이는 조례안의 시의회 심사를 앞두고 추경호 대구시장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청년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지급 준수가 먼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22일 입법 예고한 뒤 대구시의회에 제출해 2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기관장 이외 임원은 6배 이내로 연봉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최저시급(1만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공기관 임원은 최저임금 연 환산액(2588만 원)의 6배인 1억 5500만 원에서 1억 8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2022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규정(훈령)'을 정해 연봉의 상한선을 최대 1억 2000만 원으로 하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 임원들은 연간 최대 6000여만 원까지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조례 적용을 받는 대구 공공기관은 모두 12곳이다.
이와 관련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난 20일 열린 산격청사 대회의실 간부회의에서 "공공기관장의 임금을 일괄 인상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 시장은 "상한 범위 내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경직된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라며 "정책의 본질이 오해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현재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액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대구만 유일하게 고정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우수 인재 영입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시도가 시행 중인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대구시가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을 최고 1억8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하자 21일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비판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조정훈
하지만 21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 조례안 상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추경호 당시 시장 후보가 경북대 청년 토크쇼에서 한 청년이 아르바이트 현장의 최저임금 미지급 대책을 묻자 '지역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검토' 발언을 한 것을 짚었다.
그러면서 "지역별 차등이 시행돼 대구의 최저임금이 낮아지면 조례에 따라 기관장 연봉 상한도 낮아지는데 그때도 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며 "추 시장은 보수의 상한을 올리는 일에는 취임하자마자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임금의 하한을 지키는 일에는 그만한 의지가 있는지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전 조례안 근거 공개 ▲기관장 성과책임 기준 마련과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 ▲지역 청년들의 최저임금·근로계약·임금체불·권리구제 현황과 개선 계획 제출 ▲대구고용노동청과의 자료 협력 등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그는 "보수를 올린다면 책임도 함께 올릴 수 있도록 기관장 성과책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12개 기관 실무직원과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방안도 같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기관장 연봉 책정의 기준으로 삼는 도시가 청년들의 법정 최저임금조차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모순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제시한 4가지 행정 요구사항의 이행 여부를 대구시민과 함께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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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공기관장 임금 인상 조례안에 "최저임금 못 받는 청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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