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 노동조합의 이른바 '영업이익 N% 배분' 요구를 두고 연일 강경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 배분 문제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주요 보수 일간지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일제히 사설을 통해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두 매체가 사태를 바라보고 해법을 제시하는 뉘앙스에는 미묘한 온도 차이가 감지됩니다. 이 대통령의 일관된 노사관과 두 매체의 사설을 통해 현재 산업계를 강타한 '성과급 쟁의' 논란의 핵심을 짚어봤습니다.
"세금 떼기 전 이익 배분? 투자자도 못 해"... 예견된 강경 기조
이재명 대통령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20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미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몇몇 사람만의 이익을 위해 집단으로 뭔가를 관철해 내도록 무력을 준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 제도화 요구를 두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며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는 5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라고 균형을 강조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노조의 무리한 성과급 요구에 정부가 제동을 걸겠다는 명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이었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대통령의 인식과 맞닿아 있었고, 이러한 기조가 7월 21일 국무회의 발언으로 재차 공식화된 셈입니다.
조선 "신속한 시행령 개정" vs 동아 "노란봉투법 발(發) 쟁의 확장 차단"
이러한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나오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두 매체 모두 "대통령의 지적이 적절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쟁점을 풀어가는 방식에서는 언론사 특유의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22일 자 사설을 통해 '정부의 신속한 행정적 후속 조치'를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구체적인 해법을 지시한 만큼, 정부가 지체 없이 후속 조치에 나서 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국회의 법 개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즉각 시행령 개정과 행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쟁의권 행사의 한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입법 투쟁보다는 행정부의 권한을 활용해 속도감 있게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라는 실용주의적 접근에 방점을 찍은 것입니다.
반면 <동아일보>는 21일 자 사설에서 노조의 쟁의 대상이 '무차별적으로 확장되는 현상' 자체에 대한 경계심을 더 깊게 드러냈습니다. <동아일보>는 노동조건과 무관한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범위로 끌어들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무기로 노조가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이라는 기술적 해법을 강조한 <조선일보>와 달리, <동아일보>는 성과급 산정이나 신규 투자 등은 "온전히 기업 경영의 몫"이라는 본질적인 원칙과 철학을 재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두 매체는 공통적으로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문제를 짚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공장 건설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 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노조 동의 안 하면 못 간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한 점을 두 매체 모두 타당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업의 고유 권한인 투자 지역 결정에 노조가 개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보수 언론의 공통된 시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공은 정부로… '가이드라인' 마련이 뇌관 될까
삼성전자에서 촉발되어 현대자동차, 그리고 여타 산업군으로 번지고 있는 '영업이익 N% 배분' 논란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성과급 요구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가이드라인의 큰 틀을 제시했고, 보수 언론이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 사격하면서 정부 부처의 발걸음도 바빠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조선일보>가 지적했듯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세운다 하더라도, <동아일보>가 짚은 '노란봉투법'의 넓어진 쟁의 범위 해석을 두고 노동계와의 극심한 법리적,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의 분배를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보는 노동계와, 이를 투자자와 주주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한 대통령의 시각 사이에는 좁히기 힘든 간극이 존재합니다. 산업 현장의 소모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을 구체적인 '행정 조치'가 갈등의 종착지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노정 갈등의 도화선이 될지 정치권과 노동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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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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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배분, 쟁의 대상 아냐" 이 대통령 발언에 조선·동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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