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22일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방송 '팩트방앗간'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부부 분당 아파트 매매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정리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왼쪽)과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오른쪽). 2026.7.22
팩트방앗간 갈무리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조합원 분양을 받은 뒤 팔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되는데."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 "그렇죠. 왜냐면 집값이 더 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계산 안 하시고 대한민국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솔선수범해서, 또 매수자 배려까지 하면서 매매를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사실이라고 보심 되겠습니다."
22일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방송 '팩트방앗간' 내용 일부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 매매, 특히 17억 7000만 원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논란과 그를 키우고 있는 야권의 정치공세에 청와대가 '팩트체크'로 대응하고 나선 것.
이날 부동산 전문가로서 출연한 한문도 교수는 근저당권 설정은 민법상 인정되는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며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등기 등 날짜가 맞지 않을 때 실제로 활용되는 거래 방식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이 매수자에게 갭투자를 사실상 허용해준 것이다'라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잘못된 억측으로 보인다면서 현행 법률상 급하게 집을 팔지 않아도 되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의지를 밝히기 위해 매수자의 사정을 봐주면서까지 아파트를 매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날짜 안 맞을 때 이런 방법 많이 써... 매수인이 갭투자? 전혀 아니다"
한 교수는 먼저 근저당권 설정 배경과 관련해 "예를 들어 '나는 팔고 싶고 너는 사고 싶은데 (매수인이) 잔금 지급 시점보다 등기를 빨리 하고 싶다'는 경우, 받을 돈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라며 "날짜가 안 맞을 때 주로 이런 방법을 많이 쓴다. 매수인이 요구하고 매도인이 받아들일 경우 성립되는 거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가 윤석열 정부 시기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것도 짚었다. 한 교수는 "이 일대 사업 시행자가 신탁사다. 신탁사가 하는 경우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거래된 물건에 대해서는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현금청산하게 돼 있다"며 "매수인 입장에선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한다면 집을 살 의미가 없지 않냐, 그걸 반영해서 대통령이 매수인의 요구를 수용해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대통령 측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따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점도 이날 방송을 통해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이에 대해 "이 부분도 대통령이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왜 이자를 안 받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정도 차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신 만약 (약속된 시점에) 잔금을 주지 않는다면 (근저당권에) 이자액 등이 민법상 보장돼 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율이 계산돼 집행될 것"이라며 "매수자 입장에서 원치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속했던 잔금 시점에) 잘 정리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매수자에게 갭투자를 가능케 해준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 교수는 "(분당구가) 투기과열지구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실거주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사를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된다"고 짚었다.
또한 "(매수한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나간 뒤로 바로 6개월 내에 입주해야 되고, 잔금을 치르고 6개월 내에 입주해야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며 "그러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라고 입주할 때까지 매년 이 아파트 가격의 10%를 벌금으로 내야 하는데 그걸 누가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무엇보다 한 교수는 "대통령처럼 10년 간 보유하고 5년 간 거주하고 1세대 1주택자라는 세 가지가 맞는 분들은 조합 설립 인가일이나 신탁 사업 시행 지정일 이후에 팔아도 조합원 지위권이 양도가 된다"며 "쉽게 말하면 이번에 급하게, 이렇게 매수자를 배려 안 했어도 됐다. 대통령께선 천천히 팔아도 됐다"고 강조했다.
다른 매수 의향자를 찾아도 되는데 굳이 지금 매수자의 요청을 수용하면서 아파트를 판 것이란 취지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굳이 이렇게 팔지 않아도 되는 것을 파셨다는 얘기는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1
연합뉴스
한편 청와대는 전날(21일) 대변인실 명의의 알림을 통해서도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며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특히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라고 알렸다.
또한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이며 당시는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따라서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대통령의 사저 처분과 관련해 사실 관계가 어긋난 주장이나 그에 따른 보도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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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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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매수인 갭투자 허용? 전혀 아니다" 청와대의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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