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듣기
  • "명예훼손 콘텐츠" 유튜브, 김어준 영상 차단

    이동재 전 기자가 신고한 지 2주만... 6개월 안에 이의신청도 가능

    등록 2026.07.22 16:31수정 2026.07.22 20:21
    2
    원고료로 응원
     인터넷언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의 발행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의 영상이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접속 차단되었다.
    ▲ 인터넷언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의 발행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의 영상이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접속 차단되었다. Youtube '딴지방송국' 갈무리

    인터넷언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의 발행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의 영상이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접속 차단됐다.

    이동재 신고에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일부 영상 접속 차단

    22일 유튜브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13회(2020년 5월 1일 게재)',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34회(2020년 10월 9일 게재)' 등 일부 영상을 한국 국내에서 볼 수 없도록 조치했다.

    현재 해당 영상에는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는 설명이 덧붙었다.

    이는 해당 영상이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된다는 유튜브 측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첫날 김 발행인이 해당 법안을 위반했다며 삭제 조치를 행해달라고 유튜브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기자는 김 발행인이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딴지방송국 채널에 올린 영상들 중 일부가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며 유튜브에 신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신고 및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 "허위 발언" 판결에 움직인 유튜브... 법원에 항소한 김어준, 이의신청도 제기할까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 차단, 정보 노출 제한' 조치를 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 차단, 정보 노출 제한' 조치를 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는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발행인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만큼 유튜브 측이 재판부가 '허위 발언'이라고 인정한 발언이 담긴 영상들을 허위조작 정보로 판단하고 접근 차단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김 발행인이 이 전 기자가 당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는 취지로 협박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피고인(김 발행인)이 적시한 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장기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며 '공작이다', '범죄 공모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으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 차단, 정보 노출 제한' 조치를 가할 수 있다. 이외에도 ▲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한편 해당 조항에는 게재자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조치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발행인은 1심 벌금형 판결에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김어준 #김어준의다스뵈이다 #개정정보통신망법 #이동재 #허위발언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나름대로 읽고 나름대로 씁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에서 일합니다. 후원계좌 : 농협 351-0802-5012-33(음성노동인권센터) 제보 문의는 ahtclsth@naver.com


    톡톡 60초

    AD

    AD

    AD

    인기기사

    1. 1 국군의 날과 개천절의 연원을 아시나요? 국군의 날과 개천절의 연원을 아시나요?
    2. 2 '유해진 북한상'이 표현의 자유라면 1923년 '조센징상'은? '유해진 북한상'이 표현의 자유라면 1923년 '조센징상'은?
    3. 3 한국 아파트가 무너지기 쉬운 이유... 충격적인 국토부 문서 한국 아파트가 무너지기 쉬운 이유... 충격적인 국토부 문서
    4. 4 이 대통령님, '대국민 사기극'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통령님, '대국민 사기극'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5. 5 조희대는 왜 국회 '증언 거부'를 선택했을까 조희대는 왜 국회 '증언 거부'를 선택했을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