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 차단, 정보 노출 제한' 조치를 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는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발행인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만큼 유튜브 측이 재판부가 '허위 발언'이라고 인정한 발언이 담긴 영상들을 허위조작 정보로 판단하고 접근 차단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김 발행인이 이 전 기자가 당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는 취지로 협박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피고인(김 발행인)이 적시한 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장기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며 '공작이다', '범죄 공모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으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 차단, 정보 노출 제한' 조치를 가할 수 있다. 이외에도 ▲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한편 해당 조항에는 게재자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조치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발행인은 1심 벌금형 판결에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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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콘텐츠" 유튜브, 김어준 영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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