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15일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져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한 시민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있다.
조정훈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여부가 오는 10월 1일 결정된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권준범)는 23일 오후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철거 구조물 인도 청구소송'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1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 측은 대구시에 광장 하부 하중 검토 등 안전 문제를 포함한 협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해당 구조물은 위법하게 설치된 만큼 철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구시 측은 "2007년 철도변 정비사업을 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동대구역 광장을 관리해 왔다"며 "그동안 각종 시설물을 설치·운영해 온 만큼 동상 설치도 관리권 범위 안에서 이뤄진 적법한 행정"이라고 맞섰다.
대구시 측은 특히 "그동안 다른 시설물 설치는 용인해 놓고 동상만 특정해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동상을 철거해야 광장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공단 측 법률대리인은 "현재 있는 구조물(박정희 동상)자체가 위법하게 설치된 것"이라며 "위법하게 설치된 구조물은 철거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는 변론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구시 측 법률대리인(박준석 변호사)은 '마지막 절차인 준공 승인만 나면 소유권이 넘어온다"며 "이제와서 박정희 동상만 특정해서 철거하라는 것은 비용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구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6억여 원을 들여 3m 높이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했다. 또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높이 5m의 표지판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자 철도공단은 국가가 소유한 땅에 대구시가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동상을 설치했다며 지난해 1월 동상 철거소송(구조물 인도)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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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여부 10월 1일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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