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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미국 '강제노동 관세 12.5%'에 "기존 합의 준수 위해 협의"

    '과잉생산 관세' 부과 여부 따라 '15% 관세 합의' 위험 관측... "한미 양국, 관세 합의 준수에 공감대 있어"

    등록 2026.07.24 09:36수정 2026.07.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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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정문. 본관 앞에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게양되어 있다.
    청와대 정문. 본관 앞에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게양되어 있다. 권우성

    청와대가 24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 등에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결정에 양국 간 기존 관세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60개 경제주체들에 대해 10% 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24일)로 종료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것으로, 앞서도 미국이 무역 301조를 근거로 세계 각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포함한 최대 12.5% 관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과잉생산 관세'를 위한 별도 조사도 진행 중이란 점이 문제다. 최악의 경우 기존에 합의했던 15% 수준의 관세를 초과하는 추가 관세가 한국에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기존에 합의했던 '15% 관세'를 방어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 #무역301조 #관세 #과잉생산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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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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