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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당선무효형' 확정시 397억 반환... 국힘은 돈이 있을까

    '국민의힘 2025년도 정기 회계보고서' 살펴보니 현금·예금은 115억 9730만 원뿐... 토지·건물 매각해야 할 수도

    등록 2026.07.27 15:30수정 2026.07.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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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2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텔레비젼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2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텔레비젼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이정민

    무려 397억 5600만 원

    -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 윤씨는 대선후보였던 2022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건희씨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다.

    -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무효형이다.
    -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라고 지적하며 혐의가 제기된 두 사안에 대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침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했다.

    - 이같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액수는 397억 5600만 원이다.
    -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보전받은 금액 394억 5600만 원에 반환받은 기탁금 3억 원을 더한 액수다.
    - 반환 주체는 정당, 즉 국민의힘이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 후보자가 당선무효가 된 경우,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형 확정 후 고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 아직 형이 확정된 게 아니다. 항소(2심) 그리고 상고(대법원)할 경우까지 봐야 한다.
    - 현행법에 의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을 고지해야 한다. 정당·후보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 납부 못 하면? 관할 선관위는 후보자의 주소지(정당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관할세무서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윤석열 피날레 유세 마무리도 '어퍼컷' 2022년 3월 8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피날레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윤석열 피날레 유세 마무리도 '어퍼컷' 2022년 3월 8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피날레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은 낼 현금이 있나?


    - 결론부터 말하면, 형 확정시 국민의힘이 보유한 현금·예금만으로 397억 5600만 원의 반환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오마이뉴스>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국민의힘 2025년도 정기 회계보고서'를 확인했다.
    - 2025년 12월 31일 기준이므로 오늘(2026년 7월 27일)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국민의힘 중앙당의 재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최신 데이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2025년 말 국민의힘 중앙당이 신고한 현금·예금 재산은 115억 9730만 8177원이다(중앙당 기준).
    - 반환액 397억 5600만 원의 약 29% 수준에 불과하다. 현금·예금을 전부 반환금으로 투입해도 약 281억 5900만 원이 부족하다.
    - 게다가 이 돈은 그대로 쌓아둔 여윳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지난해 4분기에만 인건비 35억 6688만 원, 사무소 설치·운영비 7억 3899만 원 등 두 항목에 약 43억 587만 원을 지출했다.
    - 이처럼 인건비와 사무소 운영비 등 경상적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현금·예금을 전액 반환금에 투입할 경우 당 운영에도 상당한 유동성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땅 팔고 건물 팔아야?

    국민의힘 당사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국민의힘 당사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이정민

    - 반면 토지·건물 등 부동산 재산 규모는 반환액보다 크다. 반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부동산을 활용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 토지와 건물을 매각해 반환금을 충당한다면 2004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천막당사'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검찰 수사 결과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당시 823억 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돼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 2004년 박근혜 대표 체제에서 한나라당은 기존 중앙당사를 떠나 여의도 천막당사로 옮겼다. 그때 한나라당은 당사를 430억 원에 매각해 사무처 당직자 퇴직금·미지급 상여금·미지급 공사비·새 당사 임대보증금 등에 사용했다.
    - 또한 불법대선자금 사태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당시 자산가치가 11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 천안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했다.

    - 그나저나 2026년 현재 여의도에서 천막당사를 칠 만한 공터를 찾긴 어렵다.
    - 회계보고서에 신고된 국민의힘 소유 부동산은 중앙당사와 일부 시도당사를 합쳐 다음과 같다.

    - 토지 가액 : 총 756억 622만 5000원
    = 중앙당사(여의도) 부지 : 484억 622만 5000원
    = 시도당사(부산 등 8개) 부지 : 272억 원

    - 건물 가액 : 총 160억 1182만 8000원
    = 중앙당사(여의도) 건물 : 55억 1182만 8000원
    = 시도당사(부산 등 8개) 건물 : 105억 원

    - 토지·건물 등 부동산 자산을 활용하는 것 외에도 지출 축소, 시도당 자금의 중앙당 지원, 신규 차입 등의 재원 마련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오마이뉴스>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시도당에서 중앙당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앙당이 '지원금' 과목으로 받아 처리하면 된다고 한다.
    - 또한 "정당 차원에서의 자금 차입도 가능"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이 돈을 빌리는 데 큰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법정이자율 같은 통상적인 이자율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 통상적인 이자율보다 현저히 낮은 조건으로 차입할 경우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 윤석열씨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뒤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사법 판단에 국민의힘의 397억 5600만 원 재정 부담 여부가 달렸다.


    #윤석열 #공직선거법 #당선무효형 #국민의힘 #39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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