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2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텔레비젼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이정민
무려 397억 5600만 원
-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 윤씨는 대선후보였던 2022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건희씨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다.
-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무효형이다.
-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라고 지적하며 혐의가 제기된 두 사안에 대해 "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침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했다.
- 이같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액수는 397억 5600만 원이다.
-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보전받은 금액 394억 5600만 원에 반환받은 기탁금 3억 원을 더한 액수다.
-
반환 주체는 정당, 즉 국민의힘이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 후보자가 당선무효가 된 경우,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형 확정 후 고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 아직 형이 확정된 게 아니다. 항소(2심) 그리고 상고(대법원)할 경우까지 봐야 한다.
- 현행법에 의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을 고지해야 한다. 정당·후보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 납부 못 하면? 관할 선관위는 후보자의 주소지(정당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관할세무서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윤석열 피날레 유세 마무리도 '어퍼컷' 2022년 3월 8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피날레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은 낼 현금이 있나?
- 결론부터 말하면,
형 확정시 국민의힘이 보유한 현금·예금만으로 397억 5600만 원의 반환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오마이뉴스>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
국민의힘 2025년도 정기 회계보고서'를 확인했다.
- 2025년 12월 31일 기준이므로 오늘(2026년 7월 27일)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국민의힘 중앙당의 재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최신 데이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2025년 말 국민의힘 중앙당이 신고한
현금·예금 재산은 115억 9730만 8177원이다(중앙당 기준).
- 반환액
397억 5600만 원의 약 29% 수준에 불과하다. 현금·예금을 전부 반환금으로 투입해도
약 281억 5900만 원이 부족하다.
- 게다가 이 돈은 그대로 쌓아둔 여윳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지난해 4분기에만 인건비 35억 6688만 원, 사무소 설치·운영비 7억 3899만 원 등 두 항목에 약 43억 587만 원을 지출했다.
- 이처럼 인건비와 사무소 운영비 등 경상적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현금·예금을 전액 반환금에 투입할 경우 당 운영에도 상당한 유동성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땅 팔고 건물 팔아야?

▲국민의힘 당사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이정민
-
반면 토지·건물 등 부동산 재산 규모는 반환액보다 크다. 반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부동산을 활용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 토지와 건물을 매각해 반환금을 충당한다면 2004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
천막당사'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검찰 수사 결과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당시 823억 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돼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 2004년 박근혜 대표 체제에서 한나라당은 기존 중앙당사를 떠나 여의도 천막당사로 옮겼다. 그때 한나라당은 당사를 430억 원에 매각해 사무처 당직자 퇴직금·미지급 상여금·미지급 공사비·새 당사 임대보증금 등에 사용했다.
- 또한 불법대선자금 사태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당시 자산가치가 11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 천안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했다.
- 그나저나 2026년 현재 여의도에서 천막당사를 칠 만한 공터를 찾긴 어렵다.
- 회계보고서에 신고된 국민의힘 소유 부동산은 중앙당사와 일부 시도당사를 합쳐 다음과 같다.
- 토지 가액 : 총 756억 622만 5000원
= 중앙당사(여의도) 부지 : 484억 622만 5000원
= 시도당사(부산 등 8개) 부지 : 272억 원
- 건물 가액 : 총 160억 1182만 8000원
= 중앙당사(여의도) 건물 : 55억 1182만 8000원
= 시도당사(부산 등 8개) 건물 : 105억 원
- 토지·건물 등 부동산 자산을 활용하는 것 외에도 지출 축소, 시도당 자금의 중앙당 지원, 신규 차입 등의 재원 마련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오마이뉴스>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시도당에서 중앙당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앙당이 '지원금' 과목으로 받아 처리하면 된다고 한다.
- 또한 "정당 차원에서의 자금 차입도 가능"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이 돈을 빌리는 데 큰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법정이자율 같은 통상적인 이자율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 통상적인 이자율보다 현저히 낮은 조건으로 차입할 경우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
윤석열씨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뒤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사법 판단에 국민의힘의 397억 5600만 원 재정 부담 여부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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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무효형' 확정시 397억 반환... 국힘은 돈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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