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유성호
지난 29일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형소법 개정안 심사에서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 요건이 추가됐다. 현행법상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했을 때 등에 내려지는데,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의 사유가 새로 담겼다.
이에 한동훈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흉한 걸 또 형소법에 끼워 넣었다"며 "이재명 대북송금 뇌물사건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민주당 단독으로 새로 공소기각법 만들어서 법원 압박해서 억지로 여기 끼워 맞춰 공소기각 판결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감옥 안 가기 위해, 공소취소가 플랜A, 독재명 연임 개헌이 플랜B, 공소기각이 플랜C네요. 가지가지 한다"라며 개정안 내용을 게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도 같은 날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3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판을 이어갔다.
이처럼 야권이 일제히 '이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라며 반발하자 서영교 위원장은 "헛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서 위원장은 "윤석열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윤석열의 검사였던 주진우, 전부 다 경고한다"라며 "그들의 검사 시절 모습 같다. 이런 식으로 사실 왜곡, 표적 수사를 해왔던 걸 저희가 바꾸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승원 의원은 사건 당사자들이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늘어나면서 부작용 등의 우려가 이어지는 일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축적된 판례들이 법 조문화된 것이고, 법원에서도 반대 의사 표시는 없었다"며 "큰 무리나 부작용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박은정 의원 역시 "지금도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 주장들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세분화해서 규정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 반대에도 조문이 개정됐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법무부와 대검은 형소법 개정안 전부를 반대했다"며 "이 부분만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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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이재명 위한 플랜" 한동훈 공격에 서영교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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